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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6-02-24 조회수 : 4332
화장품법 위반 불법판매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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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6-02-24 조회수 : 4332
화장품법 위반 불법판매업자 무더기 적발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물티슈, 마스크팩 등 단가가 낮은 제품에 설화수, 헤라 등 고가 유명브랜드의 화장품 샘플을 여러개 끼워서 판매하는 수법으로 불법 판매한 6개 업체가 서울시에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최근 온라인을 통해 판매가 금지된 샘플화장품(견본품)을 무료 증정하는 것처럼 광고하여 비누, 마스크팩처럼 단가가 낮은 제품에 샘플화장품(견본품)을 교묘히 끼워 판매되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샘플화장품의 경우 제조일자나 사용기한, 성분 등을 표시해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내용물의 변질이나 부작용이 발생해도 소비자들이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2012년 2월 화장품법 개정을 통해 화장품 샘플 판매가 본격 금지됐다.


이들은 “물티슈+화장품샘플증정”, “설화수,더후,숨샘플증정”이라는 제목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후, 제품 구매시 사은품으로 샘플을 주겠다고 명시했지만, 시중가 200원인 물티슈 1개에 샘플화장품을 사은품이라고 하여적게는 3~4개, 많게는 80개를 제공해 사실상 샘플화장품을 판매하였다.


이중 A판매자는 G마켓에 시중가 80원인 1회용 샴푸를 본품이라고 하여 판매가 5,500원에 책정해놓고 소비자가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중 원하는 브랜드의 샘플화장품을 사은품으로 선택하도록 하였다.


마스크팩, 비누, 물티슈 등 1천원 미만의 단가가 낮은 제품을 본품이라고 판매하면서 유명브랜드의 샘플화장품을 끼워 6,000원~1만원에 판매하고 있다. 표면상으로는 샘플화장품을 덤으로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판매가에 모두 포함된 가격인 셈이다.


이들 중 2개업체는 우체국택배 입점업체로 실제 우체국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여 사무실겸 창고로 사용하고, 온라인 주문 즉시 샘플화장품을 택배상자에 담아 우체국택배를 이용하여 배송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화장품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일부 판매사이트의 판매후기를 보면 다수의 외국인이 샘플화장품을 구매한 후 상품평을 사진과 함께 올린 경우도 있는 등 상당한 양의 샘플화장품이 해외로 수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판매되는 샘플화장품의 가장 큰 문제점은 화장품 유통질서의 저해와 함께 판매업자들이 저렴하게 화장품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악용,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출처를 알 수 없는 안전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할 수도 있다는데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2017. 2. 4.부터는 10㎖이하 또는 10g이하 화장품과 판매목적이 아닌 홍보용으로 제조된 화장품의 포장에도 명칭과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사용기한과 제조번호를 기재 또는 표시하도록 화장품법이 개정됐다.


따라서, 법 개정 취지 및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조사의 정상적인 샘플화장품 유통 및 최종소비자에게 판매가 가능하도록 향후 샘플화장품에 대한 법개정 등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권해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샘플은 본래 화장품을 구입하기 전에 소비자가 자신에게 맞는 제품인지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판매 자체가 불법인데다, 제조일자와 사용기한을 비롯해 성분등에 대한 표시의무가 없어 정품 및 제품 변질 여부 등을 알 수 없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K-뷰티 열풍의 주역인 화장품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불법 유통되는 제품에 대해 지속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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