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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6-03-25 조회수 : 4932
푸드트럭, 청년창업 성공모델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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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6-03-25 조회수 : 4932
푸드트럭, 청년창업 성공모델 될까?


경기도가 음식판매자동차(일명 푸드트럭)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도 공용재산 내 푸드트럭 영업을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경기도청사 내에 푸드트럭 2대가 23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전국 최초로 광역청사 내에서 영업을 시작한 푸드트럭의 주인공은 청년 창업자 곽보미 씨(28세)의 ‘달리는 숲’과 송빛나 씨(26세)의 ‘야미트럭(Yami Truck)’ 등 2대로 도 청사 행정도서관 옆에 보도에 자리잡았다.


‘달리는 숲’의 운영자인 곽 씨는 한식.양식 조리사 자격증은 물론 레스토랑 근무 등 현장경험도 갖춘 준비된 창업자로 토스트, 미니샐러드빵, 물국수, 커피 등을 판매한다. 곽 씨는 “월급쟁이의 무료한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꿈을 꾸게 해준 것이 푸드트럭 창업이었다.”라며 “도청직원들의 든든한 아침 한 끼부터 간식까지 책임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컵밥, 핫바, 호박식혜를 주 메뉴로 하는 야미트럭(Yami Truck)의 송빛나 씨(26세)는 “푸드트럭 창업으로 새로운 분야에 뛰어들게 되었다”며 “죽어있던 열정이 다시 살아난 기분이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경기도는 올해 남부청사에 2대, 북부청사 1대, 경기도박물관 1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대 등 도 공용재산내에 푸드트럭 6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 1월 추첨을 통해 6명의 사업자를 선정한 이후 차량개조, 위생교육, 영업신고 등 준비과정을 실시했다.


23일 영업을 시작한 두 사람 외에 경기도박물관 내 1명은 지난 3월 17일 이미 영업을 시작했으며, 중기센터 및 북부청사에서 운영 예정인 3명은 4월 중 개점할 계획이다.


이번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은 지난 10월 영업장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를 직접 방문해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해 공용재산 및 기타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서도 푸드트럭 영업을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했었다.


시행령 개정이후 곧바로 공용 재산 내 푸드트럭 도입 준비에 들어간 도는 남부청, 북부청, 박물관, 중소기업지원센터 등 4개 기관을 선정하고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장소, 사용료 등 푸드트럭 도입·운영 계획을 수립했었다.


한편, 경기도에는 3월 현재 전국 114대의 46.5%인 총 52대의 푸드트럭이 영업 중이며 이중 25대가 청년층 운영자다.


푸드트럭 운영을 원하는 사람은 먼저 푸드트럭이 허용되는 입지를 선택해 관리주체 또는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자동차구조변경.검사, LPG시공.검사(LPG를 이용할 경우에 한함), 위생교육, 건강진단의 절차를 거쳐 관할 시.군 식품위생부서에 영업신고를 하면 된다. 도는 푸드트럭 창업자 중 청년실업자 및 취약계층에 1%대 저리의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 도내 푸드트럭 창업이 100대 이상으로 확대되도록 시군과 협력 추진하고 있다.”면서 “도 청사에 입점한 청년 푸드트럭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간단히 점심을 먹으며 진행할 수 있는 회의는 푸드트럭을 이용하는 등 청내 직원들의 이용 활성화와 판촉 홍보 등 가능한 지원을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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