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으로 끓인 설렁탕을 ‘한우설렁탕’으로 둔갑시켜 한 그릇에 1만2천원의 고가로 팔던 비양심적인 업자가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단장 박성남)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3월 도내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체, 식육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등 245곳을 점검하고, 원산지 거짓표시, 유통기한 경과 제품 취급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53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는 원산지거짓표시 및 원산지 미표시 등 12건,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 9건, 축산물 표시기준 위반 8건, 무허가 및 미신고 영업 15건, 생산작업일지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9건 등이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53건 가운데 44건을 형사입건하고 9건은 과태료 처분과 함께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아울러 위반제품 2,585kg은 압류해 폐기했다.
광주시 소재 A업소(식품접객업)는 입간판 등에 한우설렁탕으로 표시하면서 실제로는 수입산(미국산, 호주산) 축산물로 끓인 설렁탕을 1인분에 1만2천 원 판매하는 등 비양심적인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이는 현행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는 범죄이다.
광주시 소재 B업소(축산물판매업)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돼지고기 앞다리살 298kg, 갈매기살 35kg 등 총 674kg을 판매목적으로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일부 제품은 냉장창고에서 해동 중 적발됐다.
평택시 소재 C업소(식육판매업) 등은 관할관청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지 않고 미국산, 뉴질랜드산 등 수입산 사골을 끓여서 불특정 손님에게 무표시 제품으로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이 업소는 평소 국내산 부산물을 취급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국내산 사골로 오인할 수 있다.
하남시 소재 D업소는 축산물보관업 허가를 받지 않고 축산물판매업자로부터 월 90만 원의 보관 수수료를 받으며 무허가 축산물보관업 영업하면서 약 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로 단속됐다.
박성남 도 특사경 단장은 “이번 단속은 국민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축산물을 전문 취급하는 유통업체 및 식품접객업소를 선제적으로 단속함으로써 동종업계의 경각심을 일깨운 사례.”라며 “앞으로 축산물 가공·유통·판매 단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을거리가 공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