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일부 가든형 오리전문식당에서 사육하던 오리를 직접 도축·조리하여 판매하는 영업형태가 4월 15일부터 금지된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식당에서 판매되는 모든 육류는 도축장에서 검사를 받은 후 유통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동안 닭·오리의 경우 도축장에서 식육을 쉽게 구할 수 없는 지역에 한해 경기도 고시로 지정, 도축·조리 판매를 가능하게 했었다.
그러나 지난 4월 9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도내 가든형 식당의 오리에서 검출됨에 따라, 경기도는 전염병 전파·확산을 막고 육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시를 개정, 음식점에서의 자가 도축을 금지하기로 했다.
도는 이와 함께, 20일부터 도내 가든형 오리식당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1차 계도를 실시하고, 재차 적발된 식당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성식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도의 이번 조치로 오리식당에서는 당분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오히려 철저한 조치로 안전하다는 인식이 퍼지면 오리소비 역시 증가하게 될 것”이라며 “해당 식당에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체 도축을 철저하게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개정된 고시 전문은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