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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6-05-24 조회수 : 2711
서울시, 임차·임대인 상생 프로젝트 <장기안심상가> 사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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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6-05-24 조회수 : 2711
서울시, 임차·임대인 상생 프로젝트 <장기안심상가> 사업 착수

서울시는 임대인이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하면 상가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장기안심상가’를 모집한다. 임차인이 치솟는 상가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워 다른 곳으로 쫓겨 가는 이른바 둥지내몰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모집공고일 기준 상가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고, 일정기간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의 건물주는 누구든지 장기안심상가 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


모집은 ’16년 5월 25일(수)부터 6월 24일(금)까지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며, 신청서는 5월 26일(목)부터 7월 25일(월)까지 상가건물이 소재한 각 자치구 담당 부서에서 접수하면 된다.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장기안심상가 선정심사위원회가 신청 지역의 둥지내몰림 현상 정도와 상생협약 내용 등을 심사하여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리모델링 범위는 증·개축, 방수, 지붕,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의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공사이며, 점포내부를 리뉴얼 하는 등의 인테리어는 제외된다.  리모델링비는 지원기준에 따라 최대 3천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되, 총 비용이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부담으로 공사를 시행하면 된다.


서울시는 선정된 장기안심상가의 상생협약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 전액과 이자, 위약금까지 환수하도록 건물주와 의무이행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상생협약 이행을 담보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및 자치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장기안심상가 모집공고문을 참고하고,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02-2133-5542)로 문의하면 된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이번 장기안심상가 사업이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보금자리에서 내몰릴 위기에 처한 임차인이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올해 시범사업 실시 후 문제점을 보완하여 내년부터 지원 대상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며, 본 사업이 서울시 상가임대료의 안정화와 둥지내몰림 현상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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