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해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오는 7월 2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경기도가 2009년부터 전국 최초로 실시해 온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은 도시 가로경관을 훼손하는 간판문제 개선을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도는 독창성과 심미성을 갖춘 옥외광고물을 생산하는 업체를 인증업체로 선정해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증기간은 3년이며 인증업체는 디자인 경기 홈페이지에 등록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에서 1년 이상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후 운영 중인 업체로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한다. 이밖에 인증 기간이 만료된 업체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접수방법은 해당 시군 옥외광고물 담당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신청서는 디자인경기(design.gg.go.kr)에서도 받을 수 있다.
도는 시군 심의를 거쳐 접수된 업체를 대상으로 8월 서류와 현장심사, 옥외광고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20여개의 옥외광고 모범 인증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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