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불법 대부업에 눈물 흘리는 서민들의 피해상담부터 구제, 회생, 분쟁조정, 불법 대부업체 처분까지 원스톱으로 돕는<불법대부업(사금융) 피해상담센터>를 개설, 15일(금)부터 운영한다.
특히, 시는 실의에 빠진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불법 대부업 피해처리뿐만 아니라<서울형 기초보장제도>,<서울형 긴급복지지원>등 시의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서울시 일자리센터’,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등 고용 인프라와도 연계해주는 지원시스템을 가동한다.
이 과정에서 시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개인회생, 파산·면책, 채무대리인 지원), 민생연대(불법 사금융 자문), 법률구조공단(법률전문상담),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민간·시민단체·중앙정부와도 전방위로 협력해 실행력과 효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운영해온 온라인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 창구를 이와 같이 오프라인 센터로 확대 전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처리 범위도 기존의 등록 대부업체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미등록 대부업체로 인한 피해까지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계획이다.
센터는 서울시 민생경제과(중구 무교로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내에 설치된다. 민생경제과장을 센터장으로 하며 금융감독원 파견직원(2명), 전문조사관(2명), 민생호민관(뉴딜일자리, 2명) 등 직원 10명이 상주해 관련 업무를 전담한다. 1~2명의 전문 변호사가 법률 자문역할로 참여해 소송장 작성을 돕는다. 센터는 평일 9시~18시까지 운영한다.
서울시는 가계부채가 1,200조가 넘는 상황에서 제1·2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어려운 형편에 놓인 시민들이 벼랑 끝에 몰린 심정으로 찾아가는 곳이 대부업체인만큼 공공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민생 살리기의 하나로 센터를 오픈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는 불법 사금융(대부업)에 대처하는 시민행동요령도 제시했다. 불가피하게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됐을 때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명시했다. 예컨대, 업체 이용 시 등록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반드시 확인한 후 정확하게 자필서명 해야 한다. 채무상환을 완료했을 때는 꼭 채무변재확인서를 받아 보관하고 대부업체와의 연락이 끊겼을 경우에는 법원에 채무금액을 공탁해야 한다.
한편, 서울시는 미등록 사채업 등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민생침해가 늘고 있어 ’15년부터 불법광고물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총 21,656건을 적발, 불법대부광고에 기재된 전화번호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즉시 이용중지 처리를 요청했다.
지난 3월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가 연 34.9%에서 27.9%로 인하되면서 대부업계의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진 틈을 타 은행에서 정상적으로 돈을 빌릴 수 없는 이들을 대상으로 고리의 대금을 편취하는 미등록 불법 대부업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또 이 중 등록 대부업체 240개소의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업체 방문 점검을 통해 행정처분을 내렸고,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참고자료로 제공했다.
대부업체 계약으로 인한 피해는 120다산콜이나 온라인 ‘눈물그만’ 사이트를 통해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그 이외의 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경찰서(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면 된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 개소는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선제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서울시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대부업체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겠지만 불가피하게 이용해야 할 경우 업체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