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가 지난 7월 한 달 간 도내 식육판매업소와 학교를 대상으로 쇠고기 특별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비 한우(가짜한우) 비율이 0%인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쇠고기 유통이 증가하는 휴가철을 맞아 쇠고기의 한우둔갑행위와 부정유통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점검에서는 식육판매업소 쇠고기 171건, 학교급식용 쇠고기 123건을 수거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했으며, 모두 한우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연구소 관계자는 “지난 2007년 제정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착단계에 접어든 결과.”라면서, “실제로 법률 제정 이후 도내 축산물판매업소, 학교급식납품업소, 대형유통매장 등에서의 한우 부정 유통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07년도 ‘소 및 소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최초 제정, 2008년부터 시행됐으며, 2014년부터는 현재의 법률로 개정·시행되고 있다.
실제로 이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인 2006년과 2007년에는 비 한우 부정유통 비율이 각각 1.1%, 1.2%였다. 시행 원년인 2008년에는 0.8%로 줄었고, 법률이 본격 시행되고 난 후인 2009년에는 0.5%, 2010년과 2011년에는 0.3%, 2012년과 2013년, 2015년에는 0.4%로 현저히 감소했다.
임병규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장은 “앞으로도 국내 한우산업을 보호함은 물론, 한우고기에 대한 신뢰도 증진과 믿고 찾을 수 있는 먹거리 확보를 위해 한우확인검사와 DNA동일검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통 소고기에 대한 한우확인 및 DNA동일성검사가 필요할 경우,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031-8008-6300)로 검사를 의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