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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6-08-30 조회수 : 6760
불법 신종 미용업소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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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6-08-30 조회수 : 6760
불법 신종 미용업소 무더기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은 최근 환경문제나 직장내 스트레스 등으로 탈모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프렌차이즈 형태의 불법 무신고 두피탈모전문관리점이 성행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7월1일부터 약 2개월간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A두피탈모센터 등 23개 업소를 적발하고 30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두피관리 등 머리피부손질 업무는 미용사면허를 갖고 미용업소로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미용사 면허 없이 두피관리전문점을 창업한 후 불법 무신고 영업을 해오다 적발되었다.


일부 프렌차이즈 업체는 취업이 어려운 젊은 여성들에게 미용사 면허 없이도 두피관리전문점을 개설할 수 있다는 광고로 이들을 현혹하였다. 두피관리, 염색 등 머리피부손질, 머리카락 염색 업무는 미용사 고유의 업무 영역임에도 이들 업소는 미용사 면허없이 화장품 도·소매업으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고 무신고로 미용업 영업을 하였다.


미용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하고,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 업체들은 프렌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계약 조건으로 가입비, 교육비 등으로 약 1300만원과, 매월 로얄티와 홍보비 명목으로 100~160만원을 지급하고 두피관리시 사용하는 화장품과 의료기기 등을 본사로부터 구입해야하는 조건으로 업소를 개설·운영하였다. 일부 프렌차이즈 본사에서는 관할기관에 의료기기판매업 영업신고 없이 의료기기를 가맹점에 공급.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의료기기법에 따라 형사입건하였다.


적발된 두피관리 업소는 업소내에 두피관리 상담실을 설치하고 두피확대 촬영을 통해 두피와 머리카락의 상태를 확인한 후 고객에게 두피/탈모 관리프로그램을 안내하고 두피마사지, 스케일링, 고주파관리, 적외선조사, 샴푸 등으로 관리하면서 1회 당 5만원~10만원의 비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소에서는 헤어스타일은 개성표현의 수단이고 사람의 인상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인 점을 이용, 의료기관이 아님에도 탈모로 고민하는 고객에게 6개월 이상 장기간 관리를 받으면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패키지상품으로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400만원이상 비용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의학적 전문지식이나 자격이 없으면서도 본사로부터 두피관리에 사용되는 의료용진동기, 조합자극기, 고주파자극기, MTS등 의료기기를 공급받아 업소내에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두피/탈모관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이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김용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탈모를 치료하고 발모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전문가의 진단과 치료를 적절히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소자본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젊은 청년들이 과대광고에 현혹되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서울시 특사경에서는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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