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하′특사경′)은 중국산 반찬류를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판매한다는 언론보도 및 반찬류에 대한 인터넷 구매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7월4일부터 7월 20일까지(11일간) 인터넷 광고 업소 등 반찬류 제조/판매업소 120개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펼친 결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또는 <식품위생법> 등을 48개소에서 57건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은 인터넷(홈페이지, 블로그, 게시물 등)을 통해 반찬류를 판매하거나 광고하는 업체 120개소에 대한 현장 확인 결과, 인터넷에 소개된 17개소(15%)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103개소에 대해 단속했다고 설명했다.
특사경은 4월경 중국산 반찬류를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판매한다는 언론 보도와 미혼, 맞벌이 등 1인 가구 증가 추세(전체가구의 27% 차지)로 인터넷을 통해 반찬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번 기획수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점 수사사항으로는 ▲원산지 거짓 또는 미표시 ▲식품표시사항 허위표시 또는 미표시 ▲인터넷 광고를 통한 허위과대광고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저질저가 식재료 사용 ▲무신고 영업 여부 등 반찬류 판매 업계 주요 위법행위를 중심으로 실시됐다.
반찬류 제조/판매업소 103개소를 단속하여 원산지 거짓표시, 식품표시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등 48개소(위반율 47%), 57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위반 건수 중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과반수 이상(30건)으로 가장 많이 차지(위반율 53%)하여, 반찬류 제조/판매업소의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일부 또는 국내산만 표시하고 대부분의 수입산은 표시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수입산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즉석에서 반찬을 제조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제품명, 내용량, 유통기한, 원재료명 및 함량 등의 식품표시사항을 용기/포장 또는 진열상자나 별도 표시판에 표시하여야 함에도 전부 또는 일부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업체가 10개소(위반비율 18%)로 나타나, 금번 적발된 반찬류 제조/판매업소에서는 전반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나 식품표시사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A업소는 원산지가 파키스탄산 꽃게를 원재료로 양념게장을 제조하여 1㎏ 단위로 포장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 상품정보 및 제품 포장에는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고, B업소는 중국산이라고 하면 손님들이 대부분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니 구매하지 않을 것이란 이유로 중국산 간장깻잎, 된장깻잎, 절임깻잎, 고추무침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으며, C업소는 미국산 창란젓, 러시아산 명란젓의 원산지를 입간판 및 업소 내 메뉴판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적발됐다.
< 유통기한, 내용량, 원재료 및 함량 등 표시없이 판매 사례 >
D업소는 영업장 내에서 30여가지 반찬류를 제조하여 제품명만 기재한 표시판을 제품 앞에 게시하고, 유통기한, 내용량, 원재료명 및 함량 등은 표시하지 않고 판매를 하다 적발되었다.
< 우엉, 연근, 멸치조림을 제조/판매하면서 미신고 영업 사례 >
E 업소는 영업장에서 우엉, 연근, 멸치조림을 제조하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면서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적발된 48개 업체 가운데 39개소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또는 <식품위생법>을 적용하여 형사입건 조치하고, 26개소는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과태료 포함) 의뢰할 예정이다.
김용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소비자들이 인터넷 등 온라인에서 식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구매가 이루어지므로 온라인 판매 업소에 대한 식품안전관리가 중요하다" 며, "영업자들은 식품위생법 규정에 준하는 정확한 정보제공이 요청되고 소비자들도 제품구매/배송시 원산지 및 식품표시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