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정보창업 뉴스성공창업을 위한 관련 뉴스들을 전해드립니다.

전체 글번호 : 8723
기사 게재일 : 2016-10-06 조회수 : 1708
서울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8,197원 책정

찜하기

찜 보기
기사 게재일 : 2016-10-06 조회수 : 1708
서울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8,197원 책정

서울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8197원으로 확정했다.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6470원보다 1727원 많은 금액이며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인 7145원 보다는 1052원(14.7%) 높다.


생활임금이 8197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내년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근로자의 1인당 월급액은 월 171만 3173원으로 올해 149만 3305원보다 21만9868원 인상된다.


서울시는 2차례의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년 생활임금 시급을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생활임금에 적용되는 빈곤기준선을 18년 57% 19년 60%로 점진적으로 상향해 생활임금을 법제화 한 영국 수준까지 조정, 2019년까지 생활임금 시급 1만원 시대를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생활임금 수혜 대상도 지난해까지 적용된 직접고용근로자 및 민간위탁 근로자뿐만 아니라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자회사 소속 근로자와 뉴딜일자리 참여자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번에 확정된 2017년 생활임금은 기존산출시 적용했던 서울형 3인가구 지출모델의 기본 구조는 유지하되 도시 특성을 반영해 도시근로자의 가계지출을 54%적용하였고 생활임금 적용여부를 판단하던 기준을 민간확산을 고려하여 보편적 임금체계인 통상임금으로 변경했다.


박원순시장은 ‘우리나라의 생활임금제는 서구권과 달리 공공부문이 주도하여 생활임금제를 도입하였으나 이제는 민간부문에서도 생활임금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때가 되었으며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서울의 생활임금제가 민간부문으로 널리 확산되어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불평등의 그늘이 다소나마 해소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