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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6-10-20 조회수 : 1700
서울시, ‘푸드 트럭’ 운영 공원 4개소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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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6-10-20 조회수 : 1700
서울시, ‘푸드 트럭’ 운영 공원 4개소로 확대

서울시는 청년 일자리 해소 및 저소득층의 구직난 해소와 창업활성화를 위해 푸드트럭 영업장소를 공원으로 확대된 것에 힘입어 서울시 도시공원 1호 서서울호수공원 푸드트럭에 이어 3개 공원으로 확대하여 푸드트럭 운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공원내 푸드트럭은 4개팀으로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월드컵공원(마포구), 중랑캠핑숲(중랑구), 응봉근린공원(성동구) 등 3개소가 신규로 모집되며, 서서울호수공원(양천구)은 기존 운영자가 운영권을 포기함에 따라 재모집하게 된다.


월드컵공원과 서서울호수공원내 설치될 푸드트럭(2대)은 서부공원녹지사업소(소장 오진완)에서 운영자를 선발·관리하며 공원별 1대씩 2대이나, 푸드트럭별 영업장소는 각 공원내 2개소로 계절별·시간대별 지정된 장소로 이동·영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중랑구 소재 중랑캠핑숲 푸드트럭(1대)은 중부공원녹지사업소(소장 이용태)에서 운영자를 선발하여 관리하게 되며 영업장소는 2개소로  계절별·시간대별 지정된 장소를 이동하며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성동구 소재 응봉근린공원 푸드트럭(1대)은 동부공원녹지사업소(소장 이춘희)에서 운영자를 선발하여 관리하게 되며 영업장소는 2개소로  계절별·시간대별 지정된 장소를 이동하며,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공원내 푸드트럭(총 4대)은 취업애로 청년이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를 우선 선정하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를 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푸드트럭 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영업자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10.17.) 전일까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하는 급여(생계·주거·의료)를 받아야 한다. 취업애로 청년의 나이는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이다.


신청방법은 취업애로 청년 또는 생계·주거·의료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푸드트럭 영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준비해 10.24.(월)~10.25.(화) 해당 사업소로 방문·제출하면 된다.


푸드트럭 운영에 대한 사용료는 공원별로 각각 다른데 월드컵공원은 연 175,000원, 서서울호수공원은 연 70,100원, 중랑캠핑숲 연 95,700원원, 응봉공원 연 386,100원이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


푸드트럭의 영업시간은 오전 10시~오후 10시이고, 판매품목은 사업계획 발표시 제출한 메뉴와 가격으로 제한하며, 향후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세한 입찰공고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의 산과 공원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거나, 각 해당 사업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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