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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6-11-23 조회수 : 1862
연말 소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소공인특화자금 추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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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6-11-23 조회수 : 1862
연말 소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소공인특화자금 추가 접수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이일규)을 통해 내수부진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연말 자금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 대상 <소공인특화자금>을 이달 말까지 추가 접수 받는다.
 

금년도 소공인특화자금은 지난해 보다 1,100억원 증가한 4,600억원 규모로, 장비 및 시설 도입, 원부자재 구입 등 자금 융자로 소공인들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였으나, 지난달 예산 소진으로 조기 마감됨에 따라, 정부 3.0 기조에 맞춘 수요자들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연말 소공인들의 높아지는 자금 수요를 파악 및 대비하여 11월 추가 접수를 통해 연말까지 소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소공인특화자금은 담보력과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시중은행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공인들을 위한 전용 자금으로, 기계·금속가공, 봉제, 수제화 등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연간 1억원(운전자금) 한도로 연2.08% 저금리(’16.4분기 기준)로 지원한다.
 

한편, 소공인 뿐만 아니라 조선업 구조조정, 장기적인 경제불황 등으로 경영애로에 직면한 전체 소상공인의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특히, 일반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일반경영안정자금>, 업력 5년 이상의 장수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위한 <성장촉진자금>을 시중은행보다 낮은 연1.68% ∼ 2.08%의 저금리로 지원하고 있어, 소상공인의 자금애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금별 대출신청기간은, 소공인특화자금은 ’16.11.14부터 11.30까지이고, 일반경영안정자금과 성장촉진자금은 각 자금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이며, 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59개 지역센터(1588-5302)로 문의 및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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