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의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중저가 유명상표를 도용해 짝퉁가방을 제조·유통하여 전국적으로 판매해 온 일당 5명을 적발,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2013년 12월경 부터 짝퉁 가방 등 위조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였고, 밝혀진 것만 약 2만8천점으로, 정품가액은 110억원 상당이다. ‘특사경’은 이 중 약 3,500점을 압수하였으며, 전량 폐기할 예정이다.
국내 중저가의 브랜드로 자리 잡은 T사의 가방은 정품기준으로 1개당 40만원, 지갑은 1개당 25만원 상당인데, 피의자들은 이를 1만5천원에서 2만원 상당으로 제조하여, 전국의 중간도매상이나 소매상에게는 2만5천원에서 3만원 상당으로 공급하고, 소비자에게는 최고 10만원 상당까지 판매하도록 하였다.
피의자들의 범죄 수법은 전체적으로 T사의 상표와 외형은 같으나, 일정거리에서는 분간이 어려울 정도로 유사하게 만들어, 이를 특허청에 상표 출원하고, 이후 최종 등록까지 약 1년 정도 유예기간이 있는 것을 악용하여 T사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가방이나 지갑을 제조하여 전국에 판매하였다.
특히, 피의자들은 T사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만들어 상표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유사상표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최종 등록거부 결정되었고, 이에 피의자들은 유사상품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피의자들은 1년 이상, 2016. 10월 압수당일까지 특허청에 등록 거부된 T사의 유사상표를 사용하여, 가방 및 지갑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다른 도매업자는 T사의 유사상표가 거부되면 이를 약간 수정한 유사상표를 다시 만들어 특허청에 출원하고, 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었다.
서울시 ‘특사경’은 올해 9월 두 곳의 매장에서 다량으로 위조제품을 진열판매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잠복 등을 통해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도매매장 2곳, 제조공장 3곳을 형사입건하였다고 밝혔다.
동대문시장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도매업자 A씨(39세)와 B씨(39세)는 자신들이 직접 디자인하고, 특허청에 출원한 T사의 유사한 상표와 제조에 들어가는 원자재, 부자재를 서울 시내에서 임가공 가방공장을 운영하는 C씨(55세), D씨(53세), E씨(54세) 등에게 제공하고, 공장별 서로 다른 종류의 가방을 제조토록하고, 이를 납품받아 전국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공모한 것이다.
영세한 제조공장들은 자신의 브랜드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도매업자가 제공하는 디자인과 원자재를 이용하여 가방을 제조하여 납품하고, 도매업자로부터 제조에 들어가는 인건비만을 받았다.
제조공장들은 위조제품 제조에 있어 적발에 대한 부담이나 위법성에 대하여 도매업자 보다 둔한 것이 현실이며, 일반제품을 제조하던 중에 거래대금이 도매업자에게 묶인 공장들의 입장에서는 위조제품의 제조에 대하여 부담을 느끼면서도 동조한다는 것이다.
서울시 ‘특사경’은 그동안의 위조상품 수사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 적발된 짝퉁가방 제조/유통/판매업자들을 통해 위조상품(가방, 지갑)을 공급받은 소매상까지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위조상품 제조·유통·판매행위에 대한 단속·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김용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타인의 상표 도용은 건전한 국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불법 행위인 만큼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