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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상대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므로, 소개한 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유가 있다'며 '다른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기로 한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므로, 권리금청구채권을 취득한 것이 아닌 점 등을 볼 때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기사로 이동합니다>
출처/작성자 : 데일리팜 정흥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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