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이 왜 이렇게 비싸요?
이 문제는 점포를 구하려고 오는 예비창업자에게 항상 듣는 말중에 하나다
이렇듯 대한민국의 모든 점포에는 권리금이 있는 것인가?
아니다! 권리금 없는 물건도 상당히 많다.
권리금 없는 물건은 반드시 그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 보증금이 상당히 많던지
아니면 월세가 터무니없이 비싸던지,.아니면 상권이 많이 빠지던지…
요즘은 신축건물도 바닥 권리금이 있다. 대부분 사람들은 왠 신축건물에 바닥권리?
그렇다 상권이 좋으면 건물주가 부동산을 통화여 기존 매장에 대한 명도비 명목으로 받기도 하고 아니면 신규자리 구하기 힘든 제과점, 던킨 도너츠, 베스킨 라빈스 자리로 본사 승인만 받으면 바로 3천-5천만원 가량의 권리금이 생긴다.
일반적으로 보통사람들은 권리금은 없어지는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필자는 반대로 이야기하고 싶다,
"권리금"은 살아 움직이는 돈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만 안 들어가면 팔 때 어느 정도 바닥 권리금은 받고 나온다.
바닥 권리금(상권)은 업종, 그리고 시설뿐만 아니라 매출과도 상관없는 돈이다.
시설과 영업에 대한 권리금은 매장을 운영하면서 다시 벌어들인다. 또한 같은 자리에 다른 업종으로 들어가면 과거의 매출에 대한 권리금은 무의미하다.
이처럼 권리금은 곧 그 상권을 반영한다. 또한 역으로 상권은 권리금을 결정한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좋은 상권에 들어가야 한다. 경기가 호경기면 일반상권도 영업이 잘된다. 지난 IMF때 이상하게 메인 상권은 권리금은 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약간 올라갔다. 하지만 일반적인 상권은 영업이 잘 돼지 않아 아우성치고 권리금 없는 매물은 거래자체가 없었다. 권리금은 장사가 잘되는 곳에서 형성되는 것이며 권리금이 높은 곳은 비교적 상권이 양호하다고 판단 될 수 있다.
그래서 필자는 초보자일수록 점포 구입 시 권리금이 있는 점포를 인수하는 것이 좋다고 권하고 싶다, 그러나 수천만 원이 넘는 권리금에 점포를 인수하는 것 보다 나중에 팔 때 어느 정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점포를 구하려고 오는 예비창업자에게 항상 듣는 말중에 하나다
이렇듯 대한민국의 모든 점포에는 권리금이 있는 것인가?
아니다! 권리금 없는 물건도 상당히 많다.
권리금 없는 물건은 반드시 그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 보증금이 상당히 많던지
아니면 월세가 터무니없이 비싸던지,.아니면 상권이 많이 빠지던지…
요즘은 신축건물도 바닥 권리금이 있다. 대부분 사람들은 왠 신축건물에 바닥권리?
그렇다 상권이 좋으면 건물주가 부동산을 통화여 기존 매장에 대한 명도비 명목으로 받기도 하고 아니면 신규자리 구하기 힘든 제과점, 던킨 도너츠, 베스킨 라빈스 자리로 본사 승인만 받으면 바로 3천-5천만원 가량의 권리금이 생긴다.
일반적으로 보통사람들은 권리금은 없어지는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필자는 반대로 이야기하고 싶다,
"권리금"은 살아 움직이는 돈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만 안 들어가면 팔 때 어느 정도 바닥 권리금은 받고 나온다.
바닥 권리금(상권)은 업종, 그리고 시설뿐만 아니라 매출과도 상관없는 돈이다.
시설과 영업에 대한 권리금은 매장을 운영하면서 다시 벌어들인다. 또한 같은 자리에 다른 업종으로 들어가면 과거의 매출에 대한 권리금은 무의미하다.
이처럼 권리금은 곧 그 상권을 반영한다. 또한 역으로 상권은 권리금을 결정한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좋은 상권에 들어가야 한다. 경기가 호경기면 일반상권도 영업이 잘된다. 지난 IMF때 이상하게 메인 상권은 권리금은 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약간 올라갔다. 하지만 일반적인 상권은 영업이 잘 돼지 않아 아우성치고 권리금 없는 매물은 거래자체가 없었다. 권리금은 장사가 잘되는 곳에서 형성되는 것이며 권리금이 높은 곳은 비교적 상권이 양호하다고 판단 될 수 있다.
그래서 필자는 초보자일수록 점포 구입 시 권리금이 있는 점포를 인수하는 것이 좋다고 권하고 싶다, 그러나 수천만 원이 넘는 권리금에 점포를 인수하는 것 보다 나중에 팔 때 어느 정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