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지도자 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
<체육시설 종류 규모 배치인원 >
골프장업
○ 골프코스 18홀 이상 36홀 이하 1명 이상
○ 골프코스 36홀 초과 2명 이상
스키장업
○ 슬로프 10면 이하 1명 이상
○ 슬로프 10면 초과 2명 이상
요트장업
○ 요트 20척 이하 1명 이상
○ 요트 20척 초과 2명 이상
조정장업
○ 조정 20척 이하 1명 이상
○ 조정 20척 초과 2명 이상
카누장업
○ 카누 20척 이하 1명 이상
○ 카누 20척 초과 2명 이상
빙상장업
○ 빙판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이하 1명 이상
○ 빙판면적 3,000제곱미터 초과 2명 이상
승마장업
○ 말 20마리 이하 1명 이상
○ 말 20마리 초과 2명 이상
수영장업
○ 수영조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이하인 실내 수영장 1명 이상
○ 수영조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실내 수영장 2명 이상
체육도장업
○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1명 이상
○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초과 2명 이상
골프연습장업
○ 20타석 이상 50타석 이하 1명 이상
○ 50타석 초과 2명 이상
체력단련장업
○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1명 이상
○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초과 2명 이상
비고
1. 체육시설업자가 해당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직접 지도하는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에 해당하는 인원의 체육 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종합 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체육시설업의 해당 기 준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대법원 홈페이지 법률정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다음글 서울 전지구 미용실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