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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트렌드 글번호 : 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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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10-05 작성자 : 이준석 창업에이전트 조회수 : 7416
체육지도자 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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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10-05 작성자 : 이준석 창업에이전트 조회수 : 7416
체육지도자 배치기준

체육지도자 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


 

<체육시설 종류 규모 배치인원 >

 

골프장업


○ 골프코스 18홀 이상 36홀 이하 1명 이상


○ 골프코스 36홀 초과 2명 이상

 

스키장업


○ 슬로프 10면 이하 1명 이상


○ 슬로프 10면 초과 2명 이상

 

요트장업


○ 요트 20척 이하 1명 이상


○ 요트 20척 초과 2명 이상

 

조정장업


○ 조정 20척 이하 1명 이상


○ 조정 20척 초과 2명 이상

 

카누장업


○ 카누 20척 이하 1명 이상


○ 카누 20척 초과 2명 이상

 

빙상장업


○ 빙판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이하 1명 이상


○ 빙판면적 3,000제곱미터 초과 2명 이상

 

승마장업


○ 말 20마리 이하 1명 이상


○ 말 20마리 초과 2명 이상

 

수영장업


○ 수영조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이하인 실내 수영장 1명 이상


○ 수영조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실내 수영장 2명 이상

 

체육도장업


○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1명 이상


○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초과 2명 이상

 

골프연습장업


○ 20타석 이상 50타석 이하 1명 이상


○ 50타석 초과 2명 이상

 

체력단련장업


○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1명 이상


○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초과 2명 이상


 

비고


1. 체육시설업자가 해당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직접 지도하는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에 해당하는 인원의 체육 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종합 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체육시설업의 해당 기 준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대법원 홈페이지 법률정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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