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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07-17 작성자 : 점포라인 조회수 : 11701
주점 창업 가이드(3) - 유흥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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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07-17 작성자 : 점포라인 조회수 : 11701
주점 창업 가이드(3) - 유흥주점

안녕하세요. 예비창업자 여러분. 점포라인 정 과장입니다.

지난 주에는 호프집에 대해 설명했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유흥주점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주점에는 호프집이나 퓨전주점처럼 주류 판매 중심의 주점이 있는가 하면 오늘 이야기할 유흥주점처럼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접객원 고용이 가능한 유흥 중심의 주점이 있습니다.

일부 업소에서 자행되는 성매매 등 잘못된 접대문화에서 비롯된 인식 때문에 유흥주점의 창업절차를 설명한다는 것은 민감한 사안일 수 있지만 그럴수록 깨끗하게 창업하고자 하는 분들의 정보 수집은 어려워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설이 길었네요. 오늘 가이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 중심의 주점 창업 절차와 법적 책임, 세금 등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유흥주점이란?
2.창업 절차
3.관련 법규 및 세금 안내

1.유흥주점이란?

유흥주점은 단어 그대로 유흥 중심의 주점입니다. 술과 안주를 즐기려는 것보다는 먹고 노는 것을 즐기려는 고객들이 더 많이 찾는 곳이죠. 따라서 주류나 안주류의 가격이 일반 주점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남자 접객원이 여성 고객에게 술을 따라주는 영화(비스티보이즈) 속 장면입니다>

특히 유흥주점은 접객원을 고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된 업소입니다. 접객원은 해당 주점의 정직원으로 등록된 고용인을 말하며 이들은 고객들의 술자리에 동석해 술을 따라주고 흥을 돋우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은 유흥주점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1종 유흥업소 허가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는 업종이라는 사실입니다.

<노래방 도우미들의 고용은 업연한 불법입니다>

접객원 고용이 허용되는 허가는 1종 유흥업소 뿐입니다. 2종 단란주점이나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접객 자체가 불법이라는 사실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창업 절차

유흥주점의 창업절차는 일반적인 업종과 조금 다릅니다. 이는 영업방식의 특수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유흥주점 창업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점포 계약과 허가를 취득하는 과정입니다. 점포 부분을 먼저 보면 유흥주점은 학교 정화구역은 물론 거주지구에도 개점할 수 없습니다.

또 건물주에게도 동의를 구해야 창업이 가능합니다. 일부 유흥주점들의 성매매 알선이 보도되면서 사회적 인식이 안 좋아짐에 따라 건물주 중에는 유흥주점 입점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최근에도 성매매를 알선하다 적발된 유흥업소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출처 = YTN>

아울러 이 업종은 신규 허가를 취득하는 것이 까다롭습니다. 심지어는 허가 부분 때문에 창업 형식도 신규창업과 인수창업으로 나뉠 정도죠.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구의 목적, 건물의 용도, 주차장 확보 여부, 정화조 처리능력, 소방필증, 방염필증,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점주 위생교육필증, 업소 직원들의 보건증까지 챙길 것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미 허가가 난 유흥주점을 인수해 창업하는 방식이 선호됩니다. 인수 창업 시에는 앞서 열거한 모든 요소들에 대한 실사를 통과한 상태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가 함께 구청에 가서 사업승계만 받으면 됩니다.

이후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 등을 작성해 계약일 이전의 사항에 대해서는 전 점주가 책임진다는 내용과 권리금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적시하면 됩니다.

3.관련 법규 및 세금

유흥주점은 관련되는 법규가 많고 까다롭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유흥주점은 식품위생법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영업허가서부터 허가내용 변경이나 위생교육 등 창업 전반과 운영 시까지 파급효과가 발휘됩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대략 6가지 정도의 법률에 영향을 받고 있지요. 여기서 잘 챙겨야 할 부분은 개별소비세에 대한 법률입니다.

개별소비세는 예전에 특별소비세라 불리던 세금으로 이 법에 따르면 유흥주점은 과세유흥장소가 됩니다.

점주가 직접 작성해 제출하는 과세표준에 의해 책정되며 부과되는 세율은 유흥음식요금의 10%입니다. 즉 매출의 10%는 개별소비세로 납부해야 한다는 거죠.

<과세표준신고서 양식입니다>

점주가 개별소비세 부과액의 전부나 일부를 3회 이상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합니다. 아울러 청소년보호법 역시 반드시 명심해둬야 할 법입니다.

예전 일부 주점에서는 미성년자를 접객원으로 고용했다가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기도 했었습니다. 유흥주점의 경우 손님으로 들어오는 미성년자만 체크할 것이 아니라 일하겠다고 찾아오는 미성년자도 가려내야 합니다.

미성년자를 고용했다가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전과기록이 남게 된다는 뜻입니다. 점주 몰래 매니저들이 미성년자를 고용했다 하더라도 양벌규정에 의해 똑 같은 처벌을 받게 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유흥주점 창업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조심해야 할 것도 많고 사회적 인식도 크게 좋은 업종이라 할 수는 없지만 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정보라는 생각이 들어 정리를 해봤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정 과장에게 쪽지나 메일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주에도 창업가이드는 계속 됩니다. 비가 많이 오고 있으니 습기 방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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