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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04-29 작성자 : 점포라인 조회수 : 6743
PC방 대격변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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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04-29 작성자 : 점포라인 조회수 : 6743
PC방 대격변 가이드

안녕하세요. 점포라인 정 과장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이번 주 들어 PC방 업계에 큰 폭풍이 몰아치고 있죠. 게임 셧다운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PC방 업계 입장에서는 전혀 좋을 것 없는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PC방 권리매매 시세에도 변동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PC방 창업의 형태 자체가 변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라는 제목으로 권리금 변동 상황 및 예측, 앞으로의 상황들에 대해 예상해보는 내용을 서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거 님들의 많은 관심과 댓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최근의 PC방 권리금 현황

경기 상황과 상관없이 요지부동이던 PC방 권리금이 4개월 연속 떨어지면서 연초 대비 800만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점포거래 전문기업 점포라인이 올해 들어 등록된 PC방 매물 1477개 중 서울·수도권에 위치한 776개(평균면적: 171.90㎡)를 선별해 월별 시세를 조사한 결과 PC방 권리금은 1월 9315만원에서 4월 8496만원으로 819만원(8.79%)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PC방 권리금이 이렇게 떨어진 것은 다소 이례적인 일이죠. PC방은 여러 업종 중에서도 창업이 쉽고 이후 운영도 어렵지 않다는 인식 하에 퇴직자, 주부, 청년 등 연령과 성별에 상관없이 가장 많이 선호되는 업종입니다.

특히 지난 98년 외환위기 당시 경제가 어려웠을 때 오히려 급성장하는 등 불황기에도 영업이 잘 된다는 특성이 있어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창업자가 가장 먼저 고려하는 업종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최근 몇 개월 간 PC방 업종의 권리금 역시 9000~9300만원 선을 유지하며 경기 상황과 무관한 흐름을 보여 왔죠. 주요 고객층이 10~20대 학생층과 30~40대 남녀고객이기 때문에 방학 시즌을 기준으로 소폭의 시세 변동은 있었지만 지금처럼 4개월 연속 권리금이 내린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2. PC방 권리금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PC방 권리금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것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29일 국회 본회의 가결을 앞두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 개정안에는 PC방 등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죠.

PC방은 업종 특성 상 고객 중 흡연자 비율이 절반을 넘어 80%선에 육박합니다. 따라서 PC방에서의 흡연이 금지될 경우 기존 고객층의 이탈로 인한 매출 격감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 업계의 한결같은 목소리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영업이 악화된 PC방이 많아져 무더기 폐업 사태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죠.

또 각 업소는 개정안 이전의 허가 기준에 맞춰 에어커텐, 칸막이, 환풍기 등을 시설해야 했는데 여기에는 1000만원 가까운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개정안이 적용되면 이 부분에 대한 시설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겠죠. 자연스레 권리금이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을 방지하기 위한 게임 셧다운제도 PC방 업종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심야시간(자정~오전 6시) 동안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죠. 12시가 넘으면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은 자동으로 접속이 해제되는 식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PC방은 원래 오후 10시 이후로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는 장소라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게임 시간에 제한이 가해지면 유저들의 게임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떨어지고 이는 장기적으로 PC방 매출의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이 점주들의 목소리입니다.


3. PC방 업계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

이에 따라 우리 업계에서도 PC방을 인수하는 창업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수창업은 기존의 시설물을 함께 인수하는 형태기 때문에 기준 자체가 바뀌는 현 시점에서 그렇게 매력적인 선택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직 기존의 PC방을 인수하려는 문의나 수요는 아직 있지만 점차 줄어들거나 권리금 절충 폭을 더 크게 가져가려는 방향으로 중심이 옮겨질 것으로 판단되구요. 그러나 아직 개정안 적용이 2년 반 남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보다는 조금씩 적응하며 연착륙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개정안 적용 이후 가장 먼저 일어날 변화로는 신규창업을 희망하는 창업자들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점입니다. PC방 창업 자체가 위축될 우려가 있지만 담배연기 때문에 PC방을 찾지 않는 수요도 상당수 잠재해 있을 것이고 개정안 자체에도 기준을 충족하는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관건이 됩니다.

정리하면 신규창업을 통해 창업하되 인테리어 과정에서 흡연실을 설치하는 것이 하나의 흐름이 될 것이고 이후 권리매매 시에도 흡연실 존재 여부에 대한 것이 권리금을 형성하는 새로운 부분으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죠.

다만 흡연실 기준이 아직 명확히 알려지지 않은 상태여서 비용이 얼마나 추가될지를 모르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흡연실의 일반적인 구조는 폐쇄형 공간에 외부창문 하나, 흡연실용 공기정화기 1대가 놓이는 양상이 되겠죠.

반면 인수창업 부분은 약간 위축될 것 같습니다. 기존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 구입자는 큰 상관이 없겠지만 기존 점주는 환기시설이나 칸막이 등 담배와 관련해 설치한 시설들에 대해 권리금을 요구하기가 힘들어질 것이 분명하죠. 따라서 이 부분 때문에 권리금은 앞으로도 상당히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PC방 관련 이슈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PC방은 단일 업종 중에 가장 거래가 활발하고 선호도도 높은 업종이기 때문에 한번 쯤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PC방 창업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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