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점포라인 정 과장입니다.
2011년도 벌써 6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상반기가 마무리 되려는 시점이니만큼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는 한편으로 올 하반기 계획도 충실하게 짚어보는 기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가이드에서는 어린이집 창업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린이집은 잘 아시다시피 유치원에 가기 전인 영유아들을 보육하는 시설입니다. 원래 놀이방이었다가 2005년부터는 어린이 집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어린이집은 불황을 타지 않는 업종입니다. 최근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위축된 것도 사실이나 정부의 출산장려정책, 한자녀 중심가정의 증가 등의 시대적 요인에 따라 수준 높은 보육시설에 대한 요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어린이집 창업에 필요한 기본지식들과 허가취득에 필요한 정보 등을 위주로 서술해보겠습니다. 입지와 창업비용 등에 대한 것은 다음 주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어린이집의 현재
어린이집은 3세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교육시설입니다. 놀이방으로 불리던 시절도 있었으나 지난 2005년 1월 영유아보육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명칭도 어린이집으로 개명됐습니다.
각급 교육시설 중에서도 처음 들어가게 되는 곳이기 때문에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인 책임감과 이에 합치되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신문 사회면을 보면 형편없는 급식을 제공하거나 비위생적인 여건에서 아이들을 보살피던 어린이집이 적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단순히 처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건 아이들은 최상의 환경에서 자라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어린이 집입니다.
어린이집의 주요 고객은 3세 미만의 아이를 둔 2~30대 맞벌이 부부입니다. 대부분 일정 금액의 보육료를 내고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죠. 극빈층, 저소득층에서도 국가가 지원하는 보육시설에 아이들을 보내기도 하지만 이 경우는 창업과의 연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본인들이 보육료를 지불하고 아이를 맡기는 부모들은 어린이 집에 대해 매우 신경을 씁니다. 어쩔 수 없이 보내는 어린이집이지만 부모가 자식을 아끼는 마음은 세상 그 어느 것보다 광범위하면서도 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했을 때 어린이집들은 이와 같은 수요를 충족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굳이 서술하는 것은 어린이집에 대한 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립 어린이집의 상당수는 국가가 마련한 보육시설보다도 시설 수준이 안 좋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집 근처에 보육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립 보육원으로 아이를 보내기 위한 부모들이 더 많은 실정입니다.
보육원은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1999년만 해도 전국의 어린이집은 5000개 정도였지만 2006년에는 2만9000여개로 크게 늘었죠. 현재는 전국에서 3만8000개 가량의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육원의 보육수준이나 시설 부분에 대해 생각해보면 양적 팽창만큼 질적으로 성장했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종합해보면 양적으로는 어린이집이 많아졌지만 정작 부모들은 소중한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부모들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절실히 찾고 있습니다. 무늬만 어린이집이 아니라 엔젤비즈니스라는 칭호에 어울리게 아이들을 진심으로 대해줄 수 있는 수준 높은 어린이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어린이집 창업 포인트가 됩니다.
정부는 어린이집 공급이 포화상태를 넘었다고 보고 어린이집 신규 인가에 제한을 두었습니다만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어 이 제한은 둑 무너지듯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2. 어린이집 허가사항은?
어린이집은 엄연히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허가를 위해 적용되는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아래 표를 보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시설 기준에 대한 내용이 좀 많죠. 영아나 유아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곳이고 약간의 트러블만 있어도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위험시설과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을 개설한다 해도 선택할 수 있는 지역 및 입지조건이 약간 제한될 수 있죠. 그래서 최근 어린이집은 가정집에 개설하거나 아예 부지를 매입해 전용건물을 짓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시설의 면적에 따라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정원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전에 고려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격기준은 보시는 바와 같지만 일반시설의 개설자격과 가정보육시설의 개설자격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격기준 항목 2번을 보시면 보육교사 자격증 급수가 1, 2급으로 되어 있는데요. 2급 자격증 보유자는 가정보육시설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구요. 창업전략이나 입지 선정 등에 대해서는 다음 주 가이드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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