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관련업종에 종사하는 영업자와 종업원은 내년 상반기부터 반드시 건강진단을 받은 후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도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시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적시하지 않아 혼선을 초래해 왔다.
권익위는 “건강진단 없이도 식품관련업종에 대한 영업과 근무가 일단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 문제가 있어 보건복지가족부 측에 이를 개선토록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가 복지부에 권고한 내용을 보면 식품관련업종 영업자는 영업개시 전에, 종업원은 영업 종사 전에 건강진단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영업자는 영업신고 시 건강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또 이 업종에서 근무하려는 종업원도 채용 전에 건강진단을 받아야 취업이 가능하다.
대상업종은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 제조업, 식품접객업 등 8개 업종.
창업 업종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음식점도 여기에 해당되는 만큼 이미 영업하고 있거나 음식점 창업을 준비 중이라면 건강진단을 제 때 받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