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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08-09-08 조회수 : 1137
공정위, 프랜차이즈 정보공개 "아직 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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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08-09-08 조회수 : 1137
공정위, 프랜차이즈 정보공개 "아직 멀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야심차게 기획한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사업이 시행 후 한 달이 넘도록 시스템 구축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8일 전화통화를 통해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아직 정보공개서를 웹상에서 열람할 수 없으며 10월 초는 되어야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행시기가 8월 초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시스템조차 구축하지 못한 것은 의외다. 프랜차이즈 업체가 비록 많다고는 하지만(전국 28만여 개) 정보공개서 등록기간에 신청한 업체는 500여 개소에 불과했기 때문. 지난 달 31일 추가 등록된 175개 브랜드를 합산해도 700개가 간신히 넘는 수치다.

때문에 공정위 측 역시 8월 14일부터는 정보공개서의 주요내용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는 언질을 주기도 했다. 그러나 한 달이 다 되어 가는 지금 9월 8일 현재 공정위 홈페이지에서는 정보공개서를 열람할 수 없다. 오히려 한 달 가량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게 공정위 측 답변이다.

결국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등록만 했을 뿐 실제로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셈이 됐다. 따라서 예비창업자들은 여전히 정보 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점포창업 전문업체 점포라인(www.jumpoline.com) 관계자는 "창업준비자들은 특정 브랜드를 선택하고 나서 정보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 브랜드 선택을 위해 정보 공개서를 열람하려는 성향이 강하다"며 "정보공개서를 통해 건실한 프랜차이즈를 찾는 창업자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실무관계자는 “시스템 구축이 끝나야 정보공개서를 열람할 수 있으니 창업 준비 중이라면 프랜차이즈 본사에 정보를 요구하라”는 원론적인 대답을 내놨다.

주지하다시피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등록사업은 프랜차이즈 업계에 만연한 불신을 뿌리뽑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 프랜차이즈 업체는 실제보다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거짓말로 창업자들을 유혹해왔다.

이 같은 폐단을 없애고 창업자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사업을 시작한 공정위가 오히려 지키지 못할 약속으로 공수표를 남발한 셈이다.

점포라인 관계자는 "정보 획득에 목마른 예비창업자를 위한다면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는 업체를 독촉해서라도 하루빨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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