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개선방안이 농림수산식품부의 추진아래 결실을 맺을 전망이다.
지난 18일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회의에서 외식서비스 창업,유통,규제 4건에 대한 주요 개선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조세특례 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규정 개정추진에 관련한 개선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민관합동회의 발표내용은 아래와 같다.
- 첫째, 주오기업 창업지원 대상으로 외식업을 포함시킴으로써 그동안 5천만원 한도의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의 지원만 가능하던 외식업 분야에 20억원 한도의 ‘중소 벤처 창업자금’의 지원이 가능토록 하여 대형 외식업체 창업 유도
- 둘째, 외식업의 고용 창출 등을 위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음식점업 추가
- 셋째, 최근 국제 곡물가격 인상 등으로 인한 외식업계의 어려운 경영상정을 고려하여 음식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기간을 현행 ‘08년 말에서 10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함.
- 넷째, 지역 특산물의 보존 및 발전을 위해 전통주에 대한 통신판매 물량을 현행 20병에서 50병으로 확대하기로 함
이번 규제 합리화 발표에 대해 점포창업전문 점포라인의 관계자는 “그동안 묶여있어 불합리한 점이많았던 외식산업은 고용 창출효과가 컸으나 정부의 창업지원 부분에서 제외되어 선진화에 많은 애로 사항이 있었다며,, 이번에 발표된 개선이 진행되면 경쟁력 제고는 물론 외식업종의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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