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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08-12-05 조회수 : 1206
노점상 ‘합법화’ 확대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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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08-12-05 조회수 : 1206
노점상 ‘합법화’ 확대 양상

생활이 어려우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생계형 창업이 노점이다. 특히 겨울철 붕어빵이나 어묵장사는 누구나 한번쯤 생각해보는 ‘인기 노점’이다.


그러나 노점을 하기 위해 거쳐야 할 난관은 수없이 많다. 아이템 선정에서부터 노점 자리, 구청 단속과의 숨바꼭질(?) 등 다양한 어려움이 기다린다. 또 대부분의 노점이 불법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정상적인 관련 정보를 얻기 힘들다는 사실은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그런데 최근 저소득 생계형 노점상들이 겪는 강제 철거와 자릿세 등의 고충을 정부기관 차원에서 해결해 주고 있어 화제다.


고양시는 전국 최초로 노점상 합법화를 추진, 지난 10월 공모를 통해 ‘길벗가게’라는 명칭을 선정했다. 자산규모 1억원 미만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법 노점을 허용하고, 현재 134곳에서 노점 가판대를 운영하고 있다.


고양시에서 꼬치를 파는 ‘길벗가게’ 김사장은 “예전에는 범죄자 기분이었다. 지금은 마음도 편하고, 합법이라고 하니까 오히려 주변정리나 위생에 더 신경을 쓰게 됐다”며 “한 가게의 사장으로 아이들에게도 떳떳하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도 ‘노점 실명제’ 추진을 위해 지난 2일부터 종로 2~6가에 위치한 노점을 대상으로 1차 자진신고를 받고 있다.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인사동을 비롯, 종로 일대의 노점상들이 주요 볼거리로 자리 잡았음을 종로구가 인정한 셈이다.


이처럼 허가를 받은 노점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점용료를 내는가 하면 정해진 규격·색채·디자인을 갖추고 영업시간을 준수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의무를 갖게 된다. 종로구 관계자는 “힘없는 노점 상인들을 보호하고, 위생, 미관 등도 향상시킬 목적으로 실명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에도 이태원역, 명동역, 노원역, 강남역 등 서울 시내 25개 지역이 합법 노점 거리로 선정된 바 있는데 노점상점 일대가 하나의 상권 ‘문화’로 자리 잡았다는 호평을 듣고 있다.


이에 따라 노점상 문제가 해결된 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아 전국적으로 확산해야 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방의 경우 불법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일부 노점 상인들이 차도로 진입하고, 보행을 방해하는 등 문제가 잇따르고 있어 이 같은 목소리는 더욱 커지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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