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가 저물어가는 연말 시즌이면 어김없이 챙겨야 하는 연말정산. 직장인이든 사업자든 가릴 것 없이 자신에게 들어온 돈보다 나간 돈이 많아야 많은 것을 챙길 수 있다.
그런데 소득관리가 비교적 용이한 직장인에 비해 거래가 수시로 일어나는 자영업자들은 매출과 매입세액을 제대로 공제하지 못해 종종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다. 이에 연말정산뿐만 아니라 연중 부가세 신고․납부까지 동시에 챙길 수 있는 몇 가지 Tip을 제공한다.
◇ 세금계산서 꼭 챙기자, 공제의 기본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세금계산서다. 점주가 간이과세자일 경우 일반과세자와 거래하며 세금계산서를 받아두면 매입세액의 2~30%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
따라서 점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매입할 때 매입처가 일반과세자라면 반드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해야 한다.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발행을 거부할 때는 국세청에 신고하면 된다. 단, 거래 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이면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아울러 세금계산서 대신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아둬도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여야 하고 매출전표 뒷면에 점주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물건 값의 10%)을 기재한 뒤 공급자의 서명날인을 받아둬야 인정받을 수 있다.
◇ 매입세액공제 제도 활용하자
또 농․수․축산물을 매입한 사업자도 매입액의 약6%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는 이들 물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매겨지지 않기 때문. 세법상 ‘의제매입세액공제’라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식자재를 매입하는 음식점이나 주점 등 사업자들이 눈여겨 볼 부분이다.
재활용 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라는 제도도 있다.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간이과세자, 과세특례자 등으로부터 재활용 폐자원이나 중고품을 사서 제조․가공했을 경우 취득가격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매출액의 1%를 공제받는다는 사실도 기억해둬야 한다. 과세 유형에 상관없이 신용카드를 취급하고 있다면 신용카드 매출액의 1%를 공제받을 수 있다. 세수확대와 자본 흐름 투명화를 위한 국가의 카드사용 장려책인 만큼 액수가 적더라도 적극적으로 공제받도록 하자.
물품을 공급하며 어음을 받았는데 상대 업체가 부도난 경우에도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제받는 액수는 공급가의 10%. 물품을 팔았으니 이 금액의 10%를 부가세로 내야하지만 사실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게 됐으니 그만큼을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다.
점포라인 (www.jumpoline.com) 정대홍 과장은 “자영업자들은 재테크 뿐만 아니라 세테크에도 능해야 한다”며 “불황으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세금을 줄여서라도 고통을 줄여 훗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