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정보창업 뉴스성공창업을 위한 관련 뉴스들을 전해드립니다.

전체 글번호 : 3563
기사 게재일 : 2009-02-06 조회수 : 1591
계약 전 '간판'확인하세요

찜하기

찜 보기
기사 게재일 : 2009-02-06 조회수 : 1591
계약 전 '간판'확인하세요

#1. 얼마 전 개인 편의점 양수도 거래를 중개한 점포라인 이문선 팀장은 계약이 완료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발생하는 바람에 계약이 무산될 뻔 했기 때문이다.


이 팀장을 위협한 것은 다름 아닌 간판. 지난 해 새롭게 정비된 옥외광고물 관리법을 미처 숙지하지 못했던 이 팀장은 영업자가 바뀌면 점포 간판도 새 기준에 맞춰 다시 제작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 계약 당사자들도 몰랐던 사실임은 물론이다.


점포 중도금까지 치른 마당에 간판 문제가 불거져 나오면서 계약을 하네 마네 하는 사태까지 연출될 뻔 했지만 이 팀장의 중재로 계약 당사자들이 새 간판 제작 비용을 반씩 부담하기로 합의하면서 계약은 무사히 완료됐다.


최근 이처럼 점포 양수도 과정에서 간판 때문에 홍역을 치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해부터 간판에 대한 정부 규제가 본격화 됐기 때문에 점포 양수도를 앞두고 있다면 기존 간판은 반드시 체크해 봐야 할 부분이다.


[[이미지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지난해 7월 간판 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광고물 관리자)의 주소나 성명이 바뀔 경우 15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고시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시행일(2008년 7월 9일) 이전에 허가증이나 신고필증을 교부 받은 기존 간판의 경우도 남아있는 표시기간(통상 3년 이내)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 시 간판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다.


따라서 점포를 인수한 쪽은 현재 사용 중인 간판 시안을 가져가 새로운 규격에 적합한 지를 공무원에게 확인 받아야 한다. 만약 기존 간판이 새로 바뀐 규정에 맞지 않으면 재사용 할 수 없다.


최근 강동구에 점포를 얻어 개업한 A씨도 “기존 간판이 새로 바뀐 규격에 안 맞아서 울며 겨자 먹기로 새로 제작해야 했다”고 전했다.


A씨가 개업한 강동구의 경우 중심지역(왕복 4차선 이상)은 무조건 입체간판을 달아야 하고 상업지역은 전면 간판의 경우 건물 가로 폭의 80% 이하로 제작해야 한다. 또 돌출간판은 가로 80Cm 세로 3M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기준은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은 아니다. 조사 결과 26개 구가 존재하는 서울시만 해도 각 구마다 중심지역, 주변지역, 상업지역 별 간판규격 기준이 다르고 적용시점도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 전체 점포에 대한 간판 교체가 일괄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지만 결과적으로 참고할 만한 통합 가이드라인이 없는데다 정책 홍보마저 미흡해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이문선 팀장은 “간판 규격기준이 바뀐 지 반 년이 넘었음에도 담당부서의 정책 홍보가 미미해 선의의 피해자 발생이 우려된다”며 “창업 준비 중인 사람들은 관할 구청에 간판 규격을 반드시 문의해 낭패를 보지 말라”고 조언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