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등록 후 6개월이 지난 장기 실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창업의 길이 열렸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달부터 오는 3월 6일까지 취약계층 생계형 창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9년 창업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창업지원사업은 과거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장기 실업자(구직 등록 후 6개월 간 실업상태)와 실직한 여성가장, 실직 고령자(55세 이상)들 중 담보나 보증 여력이 없는 세대의 주소득원인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지금까지 모두 7000여 명을 지원했고 이 중 1300여 명은 현재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지원은 복지공단이 점포를 임차해 사업 희망자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금액 규모는 최대 7000만원에 달한다. 지원 대상자는 연 3%의 이자를 부담하게 되며 최장 6년까지 점포를 운영할 수 있다.
복지공단은 단순 금액 지원 차원을 넘어 창업준비에 대한 노력과 열정을 감안해 선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창업실패를 예방하기 위해 창업 전 교육과 컨설팅을 병행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공단 관계자는 "사업 의지는 있으나 담보나 보증여력이 없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에 대해 공단이 점포를 임차해 지원해주는 것"이라며 "접수기회가 1회로 한정되어 있으니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