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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09-03-03 조회수 : 4176
편의점, 법 위반 혐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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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09-03-03 조회수 : 4176
편의점, 법 위반 혐의 100%


지난해 가맹사업을 진행한 가맹본부 대부분이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프랜차이즈 사업본부는 도덕성과 신뢰도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2008년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에서 조사대상 191개 업체 중 178개 업체(93.2%)에서 법 위반 혐의가 포착됐다고 밝혔다.



공정위 이경만 가맹유통과장은 “사전에 충분한 교육과 홍보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업종에서 90% 이상의 위반 혐의가 발견됐으며 이 중에서도 편의점, 화장품, 문구점 등 업종이 포함된 도•소매업종의 위반 혐의가 가장 높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각광받는 창업 아이템인 편의점의 경우 국내 유수의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업체에서 법 위반 혐의가 포착됨에 따라 예비 창업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편의점 사업에는 GS리테일, 세븐일레븐(롯데그룹 계열) 등 대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상태다.



주요 법 위반 행위 중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낸 것은 가맹계약일 14일 전에 정보 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66.0%)였다. 정보공개서를 아예 제공하지 않는 행위도 27.2%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가맹계약서를 계약일 전날까지 제공해야 함에도 하지 않는 행위가 64.4%였고 계약서 내용의 법령상 필수기재사항 누락행위가 30.4%로 나타나는 등 절차 위반이 많았다.



아울러 제품의 부당한 공급중단(44.0%)과 광고 및 판촉비 부담 전가(35.6%) 등 불공정거래행위도 다수 적발됐다.



모 편의점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본부 측과의 협의 없이 점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자 상품공급을 중단하는 등 일부러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고, 모 외식업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의 협의 없이 전국적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일방적으로 소요비용을 청구한 사례가 적발됐다.



한편 업계 전문가들은 이처럼 법 위반 행위가 만연하는 이유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적절한 제재 조치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단순히 홍보공문을 통해 업체의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데 그치는 등 솜방망이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공정위 측은 “자진시정과 시정명령으로도 자체 교정이 안되면 집중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위반 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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