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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09-03-10 조회수 : 2499
22시, "애들은 집에 갈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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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09-03-10 조회수 : 2499
22시, "애들은 집에 갈 시간"


최근 PC방에서 미성년자 출입제한 시간을 엄수하지 않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돼 불이익을 치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벌금도 벌금이지만 단속 이력 때문에 PC방 거래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다.



가장 흔한 유형은 출입제한 시간이 시작되는 오후 10시를 몇 분 남겨두고 “한 판만 더하고 가겠다”는 미성년자 고객이 경찰에 적발되는 경우다.



이 같은 사례는 단속 공무원 역시 엄하게 질책하기 보다는 재량에 따라 다소 유연하게 처리하는 경향이 있어 점주들의 실질적인 피해로는 잘 이어지지 않는다.



문제는 미성년자임에도 미성년이 아닌 것처럼 화장을 하거나 정장을 입고 태연하게 들어와 게임을 즐기는 일부 고객이다. 심지어 이들 중에는 주민등록증을 교묘하게 위조해 가지고 다니며 PC방을 전전하는 경우도 있다.



점주 입장에서는 주민등록증 위조까지 분별해가며 영업하기는 쉽지 않지만 미성년자 출입제한 시간 규정을 어겼다가 적발될 경우 의외로 처벌수위가 높기 때문에 반드시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벌칙규정을 보면 미성년자가 오후 10시를 넘은 시각에도 PC방에 남아 있다 적발될 경우, 점주는 영업정지 10일 또는 50만원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후 1년이 경과되기 전 동일한 이유로 재차 적발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1개월 또는 벌금 150만원을 납부해야 하며 3차 적발 시부터는 영업정지 3개월 또는 벌금 450만원의 징계에 처해진다.



단 적발 후 1년이 지난 뒤에는 다시 영업정지 10일이나 벌금 50만원의 징계부터 받게 된다.



점포라인 조성재 팀장은 “미성년자 출입제한 시간규정을 어겨 1~2회 적발된 점주들이 이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점포를 매매하는 경우가 일부 있다”며 “PC방을 인수할 예정이라면 계약 전에 이러한 단속 사실들을 꼭 알아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C방의 과거 단속이력을 알아보려면 관할 구청 문화체육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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