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관광특구 내 음식점들의 옥외영업이 허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 합동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제개혁 대상과제 280개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 등 관광특구 내에 있는 음식점들은 민원 걱정 없이 야장을 펴놓고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음식점이나 제과점 등 식품판매업소와 여관, 목욕탕 등 휴게업소 운영자들이 받아오던 집합교육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된다.
정부는 또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시설 기준 조건을 완화해 사업 진입장벽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그간 헬스클럽이나 체육관은 66㎡( 66㎡)이상의 운동전용면적을 갖춰야 허가가 나왔고, 당구장 역시 3대 이상의 당구대를 설치해야 했지만 이같은 기준을 채워야 창업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 2년 유예됨에 따라 예비창업자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정부는 이 밖에도 학자금 대출 연체로 인한 대학생 신용불량자 양산을 막기 위해 졸업 후 2년까지는 원금 및 이자가 연체되더라도 신용불량자 등록을 유예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개혁 효과를 빨리 볼 수 있도록 다음 달 중 221건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일괄 개정해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점포라인 정대홍 과장은 "일부 업종에서 장벽으로 여겨지던 부분들이 개선되며 창업 여건이 조금 나아진 것으로 평가된다"며 "아직 많이 남아있는 비현실적인 규제들은 유예를 넘어 폐지하거나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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