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업체들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을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식경제부와 한나라당은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 점포 및 대규모 점포의 직영점’으로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3천㎡ 이상의 대규모 점포에만 적용되던 개설 등록제가 규모와 상관 없이 대형업체의 모든 직영점으로 확대된다. 이번 조치는 중소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의 동네 슈퍼마켓 진출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지경부 측 설명이다.
지식경제부는 같은 날 재래시장과 중소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마트·백화점의 공세로 비어가는 재래시장, 일반 상가의 점포에 영화관이나 이·미용실, 헬스클럽, 은행 등이 입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형 점포의 매장면적 산정 시 집합건물 안에서 매장과 접해있는 복도 면적을 매장면적에 포함시키고, 매장 내 판매시설 의무비율도자치단체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현행 5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구 30만 이하 중소도시 상점가의 경우, 점포수 기준을 기존 50개 이상에서 30개 이상으로 낮춰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도록 해 중소상가의 활성화를 돕는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10월 2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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