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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09-06-18 조회수 : 5017
병원 내 PC방 7월에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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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09-06-18 조회수 : 5017
병원 내 PC방 7월에 생긴다



[점포라인뉴스=Pnn뉴스/김의석 기자] 의료기관내 PC방 운영이 이르면 오는 7월부터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난 5월 27일, 보건복지가족부는 규제개혁위원회와의 합동회의를 통해 논의된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중 소관 추진과제 26건을 확정하고 이들 규제의 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중요 과제로 음식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 13개 업종으로 제한되어 있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PC방을 비롯해 환자 및 보호자용 숙박업, 서점 등이 허용되는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다음 주 중으로 입법을 예고, 7월 중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박창규 사무관은 “다음 주에 입법을 예고할 방침이다. 앞으로 의료기관 종사자를 비롯해 보호자나 환자에게 보다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의료기관에서 PC방과 숙박시설, 서점 등의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규제유예를 통해 의료기관을 찾는 이들에게 편리함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보호자나 의료기관 종사자, 환자 등이 PC방과 서점 등을 통해 편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PC방 업주 대다수는 이 같은 결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목동의 한 업주는 “의료기관은 환자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오는 곳이지 PC를 이용하기 위해 방문하는 곳이 아니다. 청결을 유지해야 하는 곳에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PC방을 운영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바이러스를 가진 환자가 이용한 키보드와 마우스를 과연 얼마나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일부 병원은 전자파 때문에 핸드폰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전자파의 영향을 많이 받는 PC방이 병원에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의료 노조 역시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료 노조의 한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부대사업이라는 진료외 수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의료기관의 경영이 어렵다면 경영투명성을 전제로 공적재원 확대를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 환자 편익이라는 미명하에 부대사업으로 영업 이익 증가를 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기사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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