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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09-06-29 조회수 : 6517
대기업 이윤 추구권 VS 영세 점주 생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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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09-06-29 조회수 : 6517
대기업 이윤 추구권 VS 영세 점주 생존권

최근 홈플러스 이승한 회장은 공식석상에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안이 통과될 경우 법적 절차를 포함하는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업형 슈퍼마켓은 일명 슈퍼 슈퍼마켓(SSM)으로 불리며 삼성 홈플러스의 새로운 사업 분야다. 홈플러스는 공격적인 신규 출점에 이어 홈에버를 인수하며 업계 1위인 이마트를 추격했지만 좀처럼 격차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SSM을 차세대 사업 분야로 선정했다.

슈퍼마켓은 일정 면적 이하 점포를 얻을 경우 아무런 제한 없이 영업을 시작할 수 있어 대형마트 신규 출점에 비해 비용과 투자수익 면에서 유리하다. 홈플러스가 운영하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점포는 6월 현재 150여 개로 2년 만에 5배 가까이 늘었고 위기의식을 느낀 이마트도 동일한 모델의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문제는 익스프레스 점포가 출점하기 전까지 동네 상권을 지키던 영세 슈퍼들의 생존권. 영세 점주들의 협의체인 슈퍼마켓 조합은 물론 각 사회단체, 언론까지 들고 일어나 이들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상반기 내내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 및 각 정당들도 이 같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 SSM 개설 규제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SSM개설 시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관련법을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고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대기업 유통매장에 대해서는 면적에 상관없이 포괄적으로 규제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결국 대기업의 차세대 전략사업과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막다른 골목에서 부딪힌 셈이다. 그러나 양쪽 모두 이 문제에서 물러설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삼성 홈플러스는 SSM을 차세대 전략사업으로 설정한 만큼 소송을 불사해서라도 계획대로 점포를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제 와서 이마트와의 대형마트 경쟁에 다시 뛰어들기는 힘들고 샛길로 빠져 편의점 업계로 진출하려 해도 기존 업체들의 시장 잠식도가 높아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는 더욱 절박하다. 홈플러스의 SSM에 밀리면 운영 중인 슈퍼를 접어야 하고 이는 생계와 직결된다. 또 일단 한 번 밀리기 시작하면 전국에 SSM이 포진하게 돼 어딜 가도 슈퍼를 할 수 없다는 절박함도 있다.

올 상반기 들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기업형 슈퍼마켓. 현재 추진 중인 규제안을 둘러싼 논란은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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