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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09-09-14 조회수 : 4508
PC방, 청소년 단속 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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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09-09-14 조회수 : 4508
PC방, 청소년 단속 피하려면?

[점포라인뉴스 = PNN뉴스/정수현 기자] PC방 업주들은 청소년 야간 출입에 대한 단속을 가장 많이 받게 된다. 반면 보호자 및 출입동의서 등 예외 수단이 존재해 일부 업주들은 혼란을 겪기도 한다.
 
이에 PNN은 청소년의 야간 출입과 관련 업주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들을 모아 정리해봤다.
 
청소년은 출입금지 시간에 보호자와 함께 왔을 때 입장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직장상사도 보호자에 포함될까?
 
직장상사의 경우 보호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란 법률(이하 음비게법)에 따르면 보호자의 범위는 친족(배우자, 혈족 및 인척)과 교육법에 의한 교원(유치원 원장, 초중교의 교장 및 교사), 회사에서 운영하는 학교의 교사다.
 
또한 공공법인 및 단체에서 운영하는 야간학교의 교사, 청소년단체의 청소년지도사, 법정 휴견인 및 대리인 등이며 해당 보호자는 만 20세 이상이어야 한다.
 
PC방 야간 출입이 불가한 청소년은 어떤 점을 기준으로 구분하는가?
 
청소년보호법(만19세 미만)과 음비게법상(만18세)의 연령층이 다르다. 문화관광부는 멀티콘텐츠 제공업소에서는 음비게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즉, 만18세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야간에 PC방에 출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1개월 전 PC방을 인수받아 영업을 하고 있던 한 업주가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으로 단속을 당했다. 문제는 기존 업주가 약 7개월 전에 행정처분을 받은 것이 있던 것이다. PC방을 인수 받은 업주에게 이 행정처분 횟수가 누적 처벌이 될까?
 
누적 처벌이 가능하다. 기존 업주가 해당 매장에서 1년 전까지 위반한 횟수까지 계속 인계가 된다. 이에 대해서는 많은 민원이 있었으나 영업정지처분의 승계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이에 따라 영업하던 PC방을 인수받은 업주는 기존 행정처분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사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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