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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09-09-23 조회수 : 1292
공정위, 겉과 속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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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09-09-23 조회수 : 1292
공정위, 겉과 속이 다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원칙없는 가맹사업본부 정보공개서 운영방침이 도마에 올랐다.


창업계 전문지 '창업경영신문'은 22일 자사 지면을 통해 '공정위 측에 모 업체의 정보공개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해당 정보공개서를 열람할 수 없도록 비공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이달 중순 경 국내의 대표적 죽 전문점 브랜드를 보유한 A사가 정보공개서에 기록한 평균 매출액에 대해 문제가 제기됐지만 공정위는 특수사항이라는 이유로 별도 구비서류 없이 전산상에서 수정한 후 계속 공개해왔다.


정보공개서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구비서류를 갖춰 공정위에 신청한 후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런 절차가 모두 생략됐다는 것이 이 신문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가맹 희망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선조치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신문이 다른 업체인 B사의 정보공개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업무상 의문을 질문하자 공정위 측은 A사의 정보공개서를 처리한 전례와 달리 B사의 정보공개서를 검색할 수 없도록 비공개 조치를 취했다고.


이는 누구보다 공정해야 할 공정위가 프랜차이즈 업체를 법적 근거도 없이 차별한 모양새로 비춰질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공정위는 동종업체 간 가격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최근에서 제빵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내에서 자행되는 불법적 요소를 단속하고 있는 만큼 여러 정부단체 중에서도 법을 우선시 해야 하는 입장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서에 기록된 정보를 적법한 절차도 밟지 않고 수정했다는 것은 도덕성과 업무 일관성 측면에서 허점을 드러낸 것이어서 적잖은 비난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A사의 경우 정보변경 등록 및 변경신고 서류가 접수돼 비공개 조치 후 작업 중이며 B업체 역시 관할지역 사무소에서 수정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창업경영신문 측은 이같은 해명에 대해 '일관성 없는 중구난방식 일처리"라며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정보공개서에 대한 문제 제기는 첫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만큼 상급기관의 성의있는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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