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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09-09-23 조회수 : 682
[점포시장 동향]9월 세째주, 보증금↓·권리금↑ ‘혼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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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09-09-23 조회수 : 682
[점포시장 동향]9월 세째주, 보증금↓·권리금↑ ‘혼조세’

9월 세째 주 전국 점포시장은 보증금과 권리금의 등락이 엇갈리며 정체 양상을 나타냈다.


21일 점포창업정보업체 점포라인에 따르면 지난주 이 회사 DB에 등록된 매물은 총 414개(평균면적: 135.53㎡)로 전주 대비 20.53%(107개) 늘었고 평균 매매가는 전주 대비 4.98%(119만원) 하락한 1억 5,427만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보증금은 전주 대비 10.52%(173만원) 내린 4,171만원으로 주저앉은 반면, 평균 권리금은 전주 대비 3.40%(371만원) 오른 1억 1,256만원을 기록했다.

이번 주 장세는 모든 지역에서 보증금 하락, 권리금 상승 양상을 보여 주목된다. 특히, 전 지역에서 권리금이 소폭 상승한 것은 영업 일선에 있는 점주들에게도 경기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보증금이 전 주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매물이 좀처럼 소진되지 않음에 따라 건물주들의 심리적 압박이 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시장에 나오는 매물량은 이번 주 들어 감소되기 전까지 3주 연속 증가하며 거래 침체를 부추겼다.


종합하면 점포거래 시장은 예비창업자에게 더욱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판단이다. 보증금이 감소함으로써 경기 회복 초입에 초기 자금부담을 줄여 창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서울보다는 인천•경기 지역 점포들의 보증금이 크게 떨어진 만큼 이 지역에서의 창업이 더욱 선호될 전망이다.


9월 세째 주 서울 지역 매물로 등록된 점포는 총 285개(평균면적: 119.00㎡)로 전주 대비 23.79%(89개) 감소했다. 평균 매매가는 권리금 상승에 힘입어 전주 대비 1.93%(296만원) 증가한 1억 5,619만원을 기록했다.


평균 보증금은 4,481만원으로 전주 대비 2.21%(101만원) 내렸지만 권리금은 1억 1,130만원으로 전주 대비 3.70%(398만원) 올랐다.


서울 점포시장은 8, 9월 들어 쌓였던 매물이 상당수 소진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매물 등록량이 23% 이상 감소하며 권리금이 소폭 상승한 것은 서울 지역 점포에 대한 예비창업자들의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매물의 소형화 추세는 계속 이어졌다. 이번 주 등록된 점포들의 평균 면적은 지난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9월 세째 주 매물로 등록된 인천•경기 소재 점포는 126개로 전주 대비 13.10%(19개) 줄었다. 평균 매매가는 전국 추세와 마찬가지 양상을 보이며 전 주 대비 7.59%(1,222만원) 감소한 1억 4,880만원을 기록했다.


평균 보증금은 전주 대비 28.87%(1,388만원) 내린 3,418만원을 기록해 매매가 하락의 주요인이 됐고 평균 권리금은 1.46%(165만원) 오른 1억 1,461만원을 기록하며 2주 연속 서울 지역 평균 권리금을 앞섰다.


인천•경기 지역도 전국 시장과 마찬가지로 보증금과 매물량이 줄고 권리금만 소폭 상승했지만 보증금 하락폭이 타 지역보다 심대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지역의 평균 보증금이 4,000만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7월 말 이후 처음이다.


그러나 예비창업자에게는 부담이때덜어진 조건인 만큼 점포 거래에는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며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때 서울보다는 인천•경기 지역에서의 창업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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