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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09-10-15 조회수 : 1276
공정위, '프랜차이즈 본사에 과태료? 안 될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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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09-10-15 조회수 : 1276
공정위, '프랜차이즈 본사에 과태료? 안 될 말씀'

프랜차이즈 업체의 전횡이 계속 되고 있지만 이를 막아야 할 공정거래위원회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국회 정무위 소속)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총 166건의 위반 사항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명령 27건, 경고 139건의 조치만 취했을 뿐 실제 징벌조항이라 할 수 있는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는 1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내리는 시정명령이나 경고는 사실 권고나 다름없는 수준이다. 명령이나 경고를 재차 어길 시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 사정이 이렇다보니 공정위의 시정명령이나 경고는 유명무실한 상태.

홍 의원은 "공정위는 마지막 생계수단으로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가맹사업자들을 보호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 아니냐"며 엄정한 법집행과 직권조사 확대, 가맹거래법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 강화가 절실하다"고 비토했다.

한편 가맹사업거래와 연관된 전화상담 건수는 매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건수는 2007년 1339건에서 2008년 4203건으로 두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는 8월 말 현재 3108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상담사례로는 물품공급 거부를 비롯해 근거리 가맹점 개설, 가맹사업자에 대한 대출이자 전가, 허위정보 제공, 부실 영업지원, 시설교체 비용 전가 등 프랜차이즈 본사가 본사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점포라인 정대홍 과장은 "업계에서 소문으로만 떠돌던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횡포가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들은 본사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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