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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09-10-19 조회수 : 4051
홍석우 중기청장 "노래방은 아주 건전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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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09-10-19 조회수 : 4051
홍석우 중기청장 "노래방은 아주 건전한 곳"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마련된 정책자금 일부가 취지에 어긋나게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배은희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5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고소득 전문직종과 노래방, 단란주점 등에 지원됐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지원이 금지돼 있다.

이 중 단란주점은 사치·향락적 소비를 조장하는 업종에 포함되기 때문에 중기청의 자금 집행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은 옭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문제는 노래방. 노래방은 점주에 따라 영업 형태가 천차만별로 다르기 때문에 사치와 향락을 조장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노래방 중 상당수는 접대부를 고용하고 주류를 판매하는 등 불법 영업을 자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홍석우 중기청장은 국감현장에서 "노래방은 아주 건전한 곳"이라고 발언했다가 빈축을 샀다.

그러나 중기청의 자금지원을 받았던 노래방 중 일부도 불법 영업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져 자금 집행 관리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비난은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배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중기청은 노래방 업종에 대해 총 300건, 금액으로는 71억5600만원의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소득 전문직종 종사자들에 대한 자금지원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과연 이들을 소상공인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 논란의 원인이다. 올해 중기청은 병·의원 45곳에 16억원, 법무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무소 39곳에 13억원 등 고소득 전문직종 종사자들에 대해 총 86건, 30억8800만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자금지원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의 기준은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과 5인 미만인 도‧소매, 서비스업 등으로 규정돼 있다. 소득 수준에 의한 분류는 전무한 상태.

병·의원의 경우 5인 이하 사업장이라 해도 다른 업종의 5인 근무 점포와는 소득 격차가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향후 자금 지원시에는 이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점포라인 정대홍 과장은 "영세 자영업자 자원금이 영세하지 않은 업종의 자영업자들에게 흘러간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고소득 업종 종사자들의 자성과 중기청의 자금집행 관리체계 재점검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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