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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09-11-17 조회수 : 1072
점포시장 ‘DTI 규제로 가용 자금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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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09-11-17 조회수 : 1072
점포시장 ‘DTI 규제로 가용 자금 감소’

DTI 규제로 부동산 시장의 자금 흐름이 원활치 않은 가운데 점포시장에도 파급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번 주 점포라인 DB에 등록된 매물은 총 805개(평균면적: 191.74㎡)로 지난주 대비 1.35%(164개) 줄었고 평균 매매가는 전주 대비 5.27%(719만원) 감소한 1억5398만원으로 집계됐다.






자료=점포라인
자료=점포라인
평균 보증금은 4401만원으로 전주 대비 6.7%(316만원) 떨어졌고 평균 권리금도 전주 대비 4.68%(540만원) 내린 1억996만원을 기록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전국 점포 시세가 급작스레 하락 추세로 돌아선 것에 대해 DTI 규제로 결국 부동산 시장의 전체 가용자금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점포거래는 자력으로 매매가 가능한 고소득 계층보다는 은행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서민계층이 주요 거래인인 만큼 간접적으로 DTI 규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1월 둘째 주 점포 시세는 지난달 3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점포 시세는 지난달 초 추석연휴가 끝나면서 본격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최고 1억7000만원을 웃돌았지만 약 한 달 만에 10.3% 떨어졌다. 불황기 당시의 점포 시세로 회귀하고 있는 셈이다.
점포라인 정대홍 팀장은 “DTI 규제가 점포시장과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지만 전체적인 가용자금 한도가 줄어들면 우선순위가 뒤쪽인 점포는 찬밥 신세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점포시장 동향 
<서울>
11월 둘째 주 매물로 등록된 점포는 총 569개(평균면적: 204.96㎡)로 전주 대비 4.79%(26개) 증가했다. 평균 매매가는 전주 대비 6.23%(1017만원) 내린 1억5295만원을 기록했다.
평균 보증금은 4418만원으로 전주 대비 4.58%(212만원) 내렸고 권리금도 1억877만원으로 전주 대비 6.88%(804만원) 하락했다.






자료=점포라인 
자료=점포라인
서울 시장 역시 전국 시장과 마찬가지로 매매가가 1000만원 가량 떨어지며 거래가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보증금의 하락폭이 권리금보다 적게 나타나 앞으로 매매가가 다시 오를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인천·경기>
11월 둘째 주 매물로 등록된 인천·경기 소재 점포는 232개로 전주 대비 13.75%(37개) 줄었다. 평균 매매가는 전주 대비 1.35%(216만원) 감소한 1억5805만원을 기록하며 5주 연속 오름세를 마감했다.
평균 보증금은 전주 대비 9.18%(445만원) 감소한 4402만원을 기록했고 권리금은 전주 대비 2.06%(29만원) 증가한 1억1403만원을 기록했다.






자료=점포라인
자료=점포라인
이 지역 점포 시세는 3주 연속 오름세를 마감했지만 전국이나 서울시장과 달리 1% 초반대의 하락률을 보이는 데 그쳤다. 특히 권리금이 2.06% 오른 것은 수도권 지역은 아직 DTI규제 효과가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이 지역 점포 매매가는 앞으로 하락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점포 구입 계획이 있는 예비창업자는 시세 추이를 주시하며 저가매수 전략을 세워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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