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라인뉴스 = PNN뉴스/김의석 기자] 프랜차이즈의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 이하 공정위)에 등록해야 한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 매출액, 가맹점 수, 광고 및 판촉비용 등 중요 기재사항을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100일 내에 변경 등록 신청하도록 되어있다.
현재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PC방 프랜차이즈는 라이온PC 스튜디오, 시즌아이, 보보스, 자이, 이네이처, 유니넷, 솔리드. 샹떼, 프리넷, 챔버3, 로하스, 고스트캐슬, 존앤존, 비타민 등 총 14곳이다.
관련 법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적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A 가맹본부의 경우 지속적인 보도자료를 통해 프랜차이즈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았다.
A 업체의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위에 정보공개서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현재 컨설팅 업체로 전환, 가맹점 모집을 하고 있지 않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직영점만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PC방 업계의 관계자는 말이 안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업체의 주 수입원은 가맹점을 모집해 얻는 금액이다. 가맹점 모집을 하지 않고 기존 업체만을 위해서 계속 이벤트를 실시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행동이냐?”고 반문했다.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하지 않아도 프랜차이즈 운영은 할 수 있다. 단, 가맹 계약을...[기사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