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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0-01-14 조회수 : 4286
정부, 점포 권리금 법제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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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0-01-14 조회수 : 4286
정부, 점포 권리금 법제화 검토

점포 권리금을 법제화하는 방안이 정부에서 검토되고 있어 주목된다.

법무부는 13일 상가 점포 권리금과 관련한 법률의 제 · 개정을 검토하기 위해 '상가 점포의 권리금에 관한 연구' 용역안을 연구 수행 기관인 충남대로부터 제출받고 보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제출받은 보고서에는 점포 권리금을 법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상가임대차법 개정보다 특별법 제정이 효과적이며 쌍방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여러가지 장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권리금 거래 시 정보제공 의무규정, 권리금의 유형분류, 권리금 거래의 정의, 임대인 부당이득 방지 등에 대한 조항이 필요하다는 것이 보고서의 제안 내용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용역 보고서 내용도 그렇지만 법제화 자체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련부처인 국토해양부와 논의해 제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일단 선을 그었다.

점포 권리금은 세입자 간에 관행적으로 거래되던 돈으로 법제화 여부를 두고 오랜기간 논란을 빚어왔다. 자영업 및 점포거래업계에서는 현실에 엄연히 존재하는 돈이기 때문에 법제화를 통해 부당이득과 손실을 모두 막는 쪽으로 가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문제는 권리금이 명문화될 경우 예상되는 재개발 조합 및 기업들의 반발이다. 이들은 권리금을 인정할 경우 사업에 지출되는 비용이 증가해 채산성에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간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점 때문에 용산 참사가 빚어지는 등 사태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기도 했다.

점포라인 정대홍 과장은 "법무부 외에 타 정부기관에서도 권리금 보호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이에 대해 점포라인도 협조하고 있다"며 "권리금 법제화를 통해 억울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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