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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0-01-19 조회수 : 1891
상가 권리금 보호 법제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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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0-01-19 조회수 : 1891
상가 권리금 보호 법제화 논란

#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상가를 빌려 잡화점을 운영하던 신모씨(43)는 요즘도 상가권리금만 생각하면 분통이 터진다. 신씨는 경기불황으로 지난해 매장을 닫으면서 권리금과 시설관리비 명목으로 4000만원을 손해봤기 때문이다. 2007년 이 상가를 임차할 당시 1억1000만원이던 권리금이 7000만원으로 떨어졌지만 신씨는 어디에서도 차액을 보전받을 수 없었다. 주변에서는 주인이 직접 점포를 운영한다고 해서 권리금을 한 푼도 못 받았으면 어쩔 뻔했냐고 위로했지만 그는 이후 무권리금 점포가 아니면 거들떠보지도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정부가 세입자에 대해 ‘상가권리금’을 보장해 주는 ‘권리금 양성화’ 방안을 본격 추진하면서 세입자와 상가개발업자 및 건물주 간에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이 세입자 간에 암암리에 주고 받던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만큼 상가 임차에 의존하는 자영업자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상가개발업자와 건물주 등은 공급자들은 상가 분양에 지장을 받는 것은 물론 재개발·재건축 단지 내 상가의 경우 세입자에게 권리금 지급 부담을 안게 돼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임차 영세 자영업자 “권익 강화” 환영

19일 상가업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상가세입자에 대한 권리금을 양성화하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상가점포 권리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권리금 양성화 방안 마련에 잰걸음을 하고 있다.

법무부는 용역발주와 함께 ‘상가 권리금 양성화 방안’을 놓고 소상공인진흥원과 상가업계의 의견청취도 진행 중이다. 소상공인진흥원은 지난해 보험형식으로 상가권리금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입법을 연구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6월 상가점포 권리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10월에는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영두·위계찬 교수가 ‘상가점포의 권리금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 용역 결과를 법무부에 제출한 바 있다.

특히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 속에서 상가를 임차해 영업을 하는 영세사업자들을 중심으로 ‘권리금 양성화’ 방침에 대해 반기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가 점포의 권리금이 급락하면서 점포를 이전·정리하는 자영업자들의 손해가 극심한 데다 높아지는 권리금으로 인해 점포 거래도 원활치 못한 탓이다.

상가정보연구소 박대원 소장은 “정부가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01년 제정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도 세월이 지나면서 무색해졌다”면서 “권리금을 기준 없이 난립하도록 놔 두기보다는 법으로 규정해 영세 창업자의 경제적 손실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상가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대기간 5년 보장 기준인 ‘보증금 2억6000만원 이하(서울기준)’는 거의 없어 혜택을 받기 어렵다.

점포라인의 정대홍 팀장은 “상가권리금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만큼 사업을 시작할 때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며 “상가 거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권리금을 양성화하고 합리적인 권리금 책정 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물주 “재개발 등 부담증가 사업 발목”

하지만 상가 권리금 양성화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찮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보장해 주면 건물주의 늘어나는 부담이 다시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2001년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제정, 시행된 후 임대차 보호로 인해 계약기간이 연장된다는 이유로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높이면서 세입자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권리금 양성화에 따라 매출을 고스란히 공개해야 하는 것도 자영업자들에게는 부담이라는 지적이다. 관행상 상가권리금은 해당 상가의 3∼12개월치 매출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관리비 산정을 위해서는 매출 공개가 불가피하다.

상가정보연구소 박 소장은 “권리금 책정을 위해 매출이 공개되면 나라 좋은 일만 시킨다는 지적을 하는 이도 많다”면서 “권리금 보장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더욱이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건물주가 동참을 거부한다면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는 것이다.

상가 권리금 양성화 추진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재개발·재건축단지의 경우 권리금을 보장해 줄 경우 건물주들의 부담 증가 등으로 사업동의를 받기 어려워져 사업추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점포라인 정 팀장은 “권리금을 건물주가 보장해 주면 세금을 깎아 주는 식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권리금을 정부가 중간에서 보장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 관계자는 “연구용역 발주는 새로운 정책의 방향을 타진해 보기 위한 ‘시험’의 성격이 강하다”면서 “정책 입안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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