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가 성사된 점포는 그렇지 않은 점포에 비해 보증금은 낮고 권리금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점포거래소 점포라인 DB에 등록된 서울 소재 점포매물 중 매매가 성사된 매물과 그렇지 않은 매물을 두 그룹으로 나눠 비교해본 결과 매매가는 같았지만 보증금과 권리금에서는 각각 높고 낮음이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매매가 성사된 매물의 평균 매매가는 1억4700만원으로 전체 평균 매매가보다 소폭 낮았다. 보증금은 3900만원 선, 권리금은 1억700만원 선이었다. 반면 매매가 성사되지 않은 점포는 보증금이 4400만원 선으로 매매성사 매물에 비해 500만원 높았고 권리금은 1억400만원 선으로 300만원 가량 낮았다.
이 같은 현상은 보증금이 높은 점포일수록 추후 점포 매각 시 불리하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세입자 간 거래금액이어서 상대적으로 절충이 자유로운 권리금과 달리 보증금은 점포주와의 관계에서 책정된 것이고 한번 정해지면 변경이 어렵다는 점에서 금액이 클수록 점포 매각 시 불리하다.
특히 두 그룹의 매물 평균 면적을 보면 매매성사 매물은 191.74㎡의 평균 면적으로 그렇지 않은 그룹의 158.68㎡에 비해 20% 정도 더 넓었음에도 보증금은 더 낮았다. 만약 평균 면적이 비슷했을 경우 보증금 격차는 더욱 벌어졌을 것으로 관측된다.
점포라인 정대홍 과장은 "보증금은 한번 넣어두면 다시 찾아 쓰기 어렵다는 점에서 보험으로 인식될 때도 있지만 자영업자 입장에서 보면 결국 자금이 묶이는 것"이라며 "보증금이 높은 점포는 추후 매각 시 가격조정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입점하기 전부터 신경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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