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이후 상가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임대인은 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부동산 임대업 세원 투명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마련해 국무회의를 거쳐 설 이전에 공포·시행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이전에는 최초 상가 임대차계약을 할 때만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과정에서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됐다.
시행령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 일부 악덕 임대업자들의 이중 계약서 작성을 통한 탈세 행태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악덕 임대업자들은 월 임대료 인하 등의 당근을 걸고 임차인을 부추겨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례가 빈번했다.
정부는 세원 투명화를 명분으로 걸고 이 같은 탈세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세수 확대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을 마련해 설 전에 급히 시행하려는 급한 행보가 이 같은 심증을 굳히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점포라인 정대홍 과장은 '이중계약서 작성 자체가 임차인에게는 찝찝한 일일 수 있는 만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성적인 계약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