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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0-05-10 조회수 : 1769
알바생 있는 점포, 최저임금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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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0-05-10 조회수 : 1769
알바생 있는 점포, 최저임금 주의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영업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최저임금 주의보가 발령됐다.

노동부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사례 일제 신고기간'을 설정하고 해당 사업장에 대한 단속에 들어갔다.

지난주 월요일(3일)부터 시작된 이번 단속의 주 감독 대상은 일제 신고기간에 접수된 위반 사업장 및 연소자, 외국인 등 최저임금 취약계층 다수고용 사업장 2900여개소. 7~8월 중 사전 고지 없이 불시에 현장을 찾아가 단속할 예정이다. 신고기간은 다음달 말일까지다.

노동부는 단속을 통해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경기가 어려울수록 근로대가를 준주하지 않는 사업주 이기주의가 만연한다"며 "이에 대한 인식이 바로잡힐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속에 적발된 업소는 시정지시를 받은 내용과 이를 개선한 결과를 사업장 내에 반드시 게시해야 한다. 특히 적발된 이후 3년 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적발될 경우 고의상습범으로 간주돼 즉시 사법처리되는 등 강력한 조치가 이어질 예정이다.

노동부의 이번 단속은 아르바이트생 고용 비율이 높은 PC방, 편의점, 음식점 등 판매 및 서비스 업종에 상당한 여파를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PC방이나 편의점의 경우 최저임금마저 지급하지 않는 매장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신고기간 동안 적지 않은 사례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점포라인 정대홍 과장은 "여전히 경기가 크게 나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점포 운영 시 인건비 때문에 고충을 겪는 경우가 많아 최저임금을 못 주는 업소도 있다"며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은 단속이겠지만 향후 불이익을 예방하고 아르바이트 인력의 퀄리티를 높이는 계기로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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