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라인뉴스 = PNN뉴스/이정규 기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과 관련, PC방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3일 정화구역을 일부만 침범하더라도 유해시설 입점이 불가능하다는 법원의 입장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고영한)는 서울 도봉구의 한 고등학교 앞에서 PC방을 운영하는 A씨가 서울 북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정화구역 내 시설해제거부처분 취소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08년 12월 서울 북부교육청을 상대로 처분 취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2009년 4월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법원은 “정화구역 경계에 PC방이 위치한 건물이 일부 포함된 경우라도 상당 부분이 정화구역 내에 위치한다면 학생들이 등하교를 하면서 이를 이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학교보건법 취지를 고려할 때 PC방이 있는 건물 출입구가 정화구역을 약간 벗어난 지점에 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해당 고등학교 설립 이전부터 현 위치에서 PC방을 운영해온 A씨는 고등학교 설립 이후 같은 건물에서 계속 영업을 하기 위해 4차례 북부교육청에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신청을 했으나 모두 거부처분을 받았다.
이번 판결에 PC방 업주들은 적잖이 당황한 모습이다.
이미 대법원이 PC방이 입점한 건물의 일부가 정화구역 내 포함되어 있더라도 건물 앞 도로가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다면 영업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어 그 파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안양의 한 업주는 “학교 내 정화구역에 들어갈 생각은 없다. 하지만 이미 입점해 있는 상태에서 학교가 들어갔음에도 PC방이 있으면 안된다고 판결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주장했다...[기사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