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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0-07-01 조회수 : 1779
폐업할 때 세무서 안 가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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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0-07-01 조회수 : 1779
폐업할 때 세무서 안 가도 된다

오늘부터 숙박시설, 음식점, 유흥주점 등 업종의 폐업신고 절차가 간소화된다.

국세청과 보건복지부는 1일 공중위생관리법 또는 식품위생법의 신고․허가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폐업할 경우 이달 1일 부터 시․군․구와 세무서 중 어느 한 곳에서 다른 기관에 제출할 폐업신고도 같이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21만명의 사업자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세무서가 없는 행정구역 내 사업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이전까지는 사업자들이 시․군․구와 세무서를 각각 방문하여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즉 지역 내 세무서가 없는 사업자일 경우 시.군.구청에 영업 폐업신고를 하고 나서 멀리 있는 세무서로 찾아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해야 번거로움이 컸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 같은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6년 12월부터 일부 세무서와 시.군.구 간 업무협조를 통해 민원인이 편한 곳에서 폐업신고 절차를 모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던 제도를 살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반영해 전국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들의 폐업신고 절차가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세무서와 행정관청의 민원봉사실에 영업과 사업자등록의 폐업신고서를 모두 비치해 한군데서 모두 작성해 접수시킬 수 있도록 하고 접수된 서류는 해당 기관으로 즉시 이송해 처리하기로 했다.

점포라인 정대홍 과장은 "이번 조치로 폐업하는 사업자들의 시간과 노력이 많이 절감될 것"이라며 "폐업신고를 마친 사업자는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 세금과 4대 보험 신고를 잊지 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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