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라인뉴스 = Pnn뉴스/이정규 기자]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PC방을 비롯한 여러 시설과 장소를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확정하고 10월 시의회에 상정키로 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PC방 업계는 한차례 파동이 일었다.
이에 일선 업주들은 전면금연 시 설치해 놓은 차단막은 물론 점검 방식, 벌금 주체 등 다양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공청회를 열었으며 정부 관계자는 물론 지방 자치단체 실무자들도 적잖게 참석해 전면금연이 ‘논의’가 아닌 ‘현실’임을 실감케했다.
그렇다면 지방 자치단체들의 현재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까?
먼저 광주광역시는 구체적인 기준 확립인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광주광역시 건강증진과 김광은 주무관은 “전면금연은 단순한 사안이 아니기에 다각도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서울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안 역시 조례라는 점에서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먼저 애매모호한 기준을 협의해야 한다. 지자체 간 과태료 등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각각의 지차제가 아닌 전체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며, “이 역시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갖고 난 뒤 이뤄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아직 광주광역시에서는 전면금연 관련해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며 여러가지 의견 수렴을 통해 향후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인천광역시는 아직 구체적인 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상위 부처의 권고 내용에 따라 움직인다는 입장을 전했다.
인천광역시 보건정책과 김정희 담당자는 “전면금연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의 권고 사항의 내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다”며, “PC방 역시 금연시설로 분리는 되어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이어 “관련 법령은 유권해석이 가능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기에 보건복지부에서 권고하는 사항을 유지한다. 하지만 지자체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따라 조례 입법이 가능해 아직 단언할 수는 없는 상태다”고 설명했다.
대전광역시는 PC방 전면금연은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단독으로 결정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대전광역시 보건정책과 박미정 담당자는 “PC방 전면금연은 상위법 개정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고 전했다.
이어 “대전광역시는 현재 공공장소에 대해서만 논의 되고 있다. 버스 정류장 500개소 등을 대상으로 권장 구역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PC방 관련해서는 아직 논의되거나 확정된 사안은 없다”고 강조했다.
대구광역시 역시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정해진 바 없지만 인센티브 제도 등 자율성을 강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광역시 보건과 건강증진계 정인선 담당자는 “아직까지 전면금연은 실내가 아닌 실외에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PC방 역시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조례와는 별도로 흡연석과 금연석 구분을 명확히 하고 있는 우수 업소에 외부 현판 증정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며, “업주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는 방안을 공청회나 간담회를 통해 꾸준히 수렴할 생각이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는...[기사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