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PC방도 공기 오염도에 따라 과태료 대상이 될 전망이다.
관련 부처가 추진 중인 내용에 따르면 근시일 내에 실내공기질 오염 규제 대상이 확대되며, 이 대상에는 PC방도 포함된 것.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전해졌다.
환경부는 그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온 시설들의 오염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 추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추가되는 업종은 연면적 300㎡ 이상의 PC방을 비롯해, 영화관, 전시장(이상 규모와 상관없음), 호텔(객실 수 100개 이상), 학원(연면적 1000㎡ 이상) 등 5곳이 법령 적용 대상인 다중이용시설에 추가됐다.
그 동안 ‘실내공기질관리법’이 적용돼 온 시설은 지하역사와 지하도 상가, 철도 대합실, 공항 터미널, 도서관, 박물관, 산후조리원 등 모두 17곳이었다.
시설 소유자나 관리자가 실내공기질을 자가 측정해 유지기준(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5개 항목)을 위반하면 5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100만에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적용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PC방 시장에는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가 제시하는 300㎡ 이상의 공간, 즉 298㎡ 정도의 PC방은 모두 자체적으로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야 되며 이에 포함되는 PC방은 상당하다.
특히 적지 않은 수의 PC방이 지하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내 공기에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전망이다.
서울 중구의 한 업주는 “평소 공기 관리는 서비스 차원에서 신경쓰고 있었지만 이번에 PC방도 과태료 대상에 포함되면서 상당한 규제가 예상된다”며, “전면 금연도 그렇고 PC방 업계에 계속 좋지 않은 소식만 들려와 힘들다”고...[기사 전문 보기]
이전글 9월 점포시세 '하락 중' |
|||
다음글 "미소도 함께 파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