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자영업자 10명중 여덟 명은 점포거래 때 권리금 지불 의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점포거래 전문기업 점포라인과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이 지난 한 달간 공동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참여자 중 75.5%에 달하는 283명이 권리금 지불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권리금을 지불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24.5%인 92명에 그쳤다.
권리금을 지불하겠다고 한 283명 중 186명은 타 점포 대비 우월한 경쟁력이 있을 때 지불하겠다고 답했다. 권리금의 특성 자체가 타 점포와 차별화되는 강점이 있어야 지불하는 금액인 만큼 실질적인 지불 의사를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
권리금이 없는 점포는 거래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자도 전체의 7%인 28명이나 됐다.
특히 점포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강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권과 점포 입지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많았다. 권리금을 지불하되 A급 상권이 아니면 지불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18%인 69명이었다.
이에 비해 점포 권리금을 지불할 수 없다고 한 응답자들은 상권 프리미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권리금 지불 의사가 없는 92명 중 59명이 바닥 권리금은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경기불황으로 창업비용이 점차 소자본화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일선 자영업자들이 권리금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나선 것이어서 주목된다.
영업 중인 점포를 인수하려고 할 때 그 점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전무한 만큼 권리금을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밖에 없고 실제로 이것이 대부분의 거래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실제로 권리금이 없는 점포는 실제 하자 여부와 상관없이 어떤 문제가 있을 거라는 의혹을 받는 경우가 많다.
정대홍 점포라인 팀장은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지만 추후 책정 기준이나 거래 규칙이 정착되면 자영업자들이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투자 가치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박종희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팀장은 "권리금은 점주의 노력 여하에 따라 그 가치를 크게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근로의욕 고취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주도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며 "정부에서도 권리금이 가진 사회적 순기능을 살리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